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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일정 근무일수가 충족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능률수당,
직급(개별)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한편,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귀 질의 상 ‘능률수당, 직급상여 및 개별상여’와 같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
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6364,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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