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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일용근로자는 글자 그대로 일단위로 고용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일용근로자인 건설현장을 누비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종료 시까지, 즉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늬만’ 일용근로자이며 실제로는 기간제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에 우천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근로제공을 중단하는 기간제약정입니다. 그래서인지 건설현장에서는 상용직을 전제로 하는 연차수당, 주휴수당, 그리고 퇴직금의 이슈로 분쟁이 잦습니다. 물론 건설노조의 단체협약에서는 이를 명문화한 단체협약이 존재합니다. ○대법원도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 더보기
<근로기준법과 사용자 보호> ○정의의 여신상은 두 눈을 가린 채 오른손은 칼, 왼손은 저울을 각각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울처럼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은 정의를 구현하는 장치입니다. 물론 법률의 실제 적용에서 그 믿음이 소박한 시민의 눈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법률의 제정 자체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무법의 세계라면, 가령 ‘주먹들’이 활개치던 자유당 시절이라면, 법률의 소중함을 절절히 깨달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것이지 전적으로 근로자‘만’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정의의 여신이 추구하는 정의에 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은 형평성을 구현해야지 약자라는 이유로 일.. 더보기
<1년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언어사용의 관행인지 아니면 법률상의 제도 자체를 몰라서인지 알 수 없지만, 아직도 ‘연월차휴가’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컴퓨터를 하기 위하여 컴퓨터전문가일 필요가 없듯이 연차휴가나 월차휴가의 이해를 위하여 법률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제도의 개괄적인 취지는 이해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보탬이 됩니다. 대법원(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47조 소정의 월차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소정의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라고 판시하여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는.. 더보기
<노인과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그리고 노인일자리> ○문재인 정부에 대하여 자칭 보수라는 분들이 가장 격렬하게 비난한 정책이 바로 ‘노인일자리 정책’이었습니다. 생산적 복지를 지향해야 하는데, ‘세금일자리’만 만들었다면서 전형적인 혈세낭비라고 과격한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5천억원대의 노인일자리사업 자금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딱 4배가 증가한 2조원대입니다. 비판을 하려면 대안을 제시하던가 아니면 근절을 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비판만 한다면 이미 비판이 아니며, 비난과 저주, 그리고 욕설의 영역입니다. ○현행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거칠게 말하면 허드렛일이고 고부가가치산업이 아닙니다. 이런 허드렛일에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 그리고 포스코가 할 리가 없습니다. 무늬만 .. 더보기
<‘김 강사와 T 교수’,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 ○‘유진오 헌법’으로 불리는 초대헌법을 기초한 현민 유진오는 법학을 전공했으면서도 소설집필은 물론 문학평론에도 일가견이 있고, 현실정치에도 발을 들인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전적 소설인 ‘김 강사와 T 교수’를 통해 일제강점기 ‘지식인’으로서의 ‘김 강사’가 생활인으로서는 대단히 무능한 이중적 지위, 그리고 강사가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인 교수에 비하여 열등한 지위에 존재하는 냉정한 현실을 사실적인 묘사로 서술하였습니다. 물론 유진오라는 당대의 석학이 집필한 것이라 내용도 밀도높은 고급진 문장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1930년대에 유진오가 통렬히 비판한 비정규직 강사의 열악한 처우가 근 1세기를 거치면서 아직도 진행형이라니 대단히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인문학을 전공한 김 강.. 더보기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블랙리스트 여부> ○언제부터인가 ‘스펙’이 일상어처럼 쓰입니다. 이는 영어 Specification의 준말로, 흔히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학력, 학점, 토익 점수 따위를 합하여 이르는 말로 널리 설명이 됩니다. 기업이 구직자를 채용할 때, 스펙을 확인하지 않고 ‘묻지마 채용’을 강요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한 헌법상의 경제질서에도 반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채용시장에서 career를 널리 활용합니다. 당연히 본인의 동의를 거쳐 평판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심층면접도 하는 기업이 다수입니다. 고 이병철 창업주가 관상쟁이까지 대동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러나 스펙이 구직자의 전부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인서울 대학 출신이지만, 인성이 파탄자이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상례입니다. LG그룹이 전통적으로 인화라는.. 더보기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란 ‘외국인근로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같이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가 있다. 화이트칼라는 이승만 정부 이래 지속적으로 존재했던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외에 별도의 규제법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교수, 외교관, 상사주재원, 엔지니어 등 전형적인 화이트칼라는 한국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기에, 고용허가니 하는 법률적 규제가 불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한국이 먹고살 만하니까 농어촌, 제조, 건설현장의 험한 일(일명 ‘3D’)을 할 만한 내국인의 인력부족이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일손이 없다는 하소연이 이어지면서 슬며시 외국인근로자(일명 ‘외노자’)가 등장했습니다. 물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 더보기
<현역병의 최저임금, 그리고 베트남 참전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세상만사를 통달한 만물박사가 넘칩니다. 혹자는 이를 ‘인터넷여포’라고도 합니다. 언론사의 기사나 ‘나무위키’ 등에서 졸속으로 습득한 지식을 오래전부터 깨달았다는 듯이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023. 8. 23.자에 의문사한 프리고진의 사망소식이 외신에 뜨자, 언제부터 외신에 정통했다고 프리고진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하는 네티즌이 폭주했습니다. 평소에 포털의 외신은 그리 많은 조회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프리고진이라는 인물에는 ‘러시아 정부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민간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을 설립한 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여기에서 민간군사기업이라는 생소한 기업이 등장합니다. ○‘민간군사기업’이란 이름이 그럴듯하지만, 실은 용병기업, 즉 목숨을 걸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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