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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근로기준법과 사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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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여신상은 두 눈을 가린 채 오른손은 칼, 왼손은 저울을 각각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울처럼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은 정의를 구현하는 장치입니다. 물론 법률의 실제 적용에서 그 믿음이 소박한 시민의 눈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법률의 제정 자체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무법의 세계라면, 가령 주먹들이 활개치던 자유당 시절이라면, 법률의 소중함을 절절히 깨달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근로자를 보호한다는 것이지 전적으로 근로자보호할 수 없습니다. 정의의 여신이 추구하는 정의에 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은 형평성을 구현해야지 약자라는 이유로 일방의 이익만을 보호하면 역설적으로 정의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통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초 근로기준법상의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라는 제도가 본래 연단위로 발생하기에 1년 미만자는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없기에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악덕 근로자는 이를 악용하여 1, 그리고 며칠만을 근로한 후에 26일의 연차수당을 챙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자체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동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 예정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근로자가 사고를 쳐서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가하면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이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약정하는 계약만은 금지하는 것이 이 조문의 취지입니다. 같은 이치로 제95조의 감급의 제한은 취업규칙에 감급을 규정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의 상한선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보호와 동시에 사용자의 보호를 도모합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사용자가 1년짜리 단기직을 뽑았는데, 1년짜리 단기직이 계약을 연장하자마자 추노를 했다는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26일의 연차수당도 챙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음미할 대목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당초에 1년짜리 단기직을 채용하는 것 자체가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사용자는 <기사> 속과 같은 악용을 방지하려고 아예 6개월짜리나 1개월짜리 단기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물론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 무기계약의 전환이라는 근로자보호장치는 별개입니다. 어쩌면 노동법은 근로자 보호라는 장군과 사용자 보호라는 멍군의 연속입니다. 그 실례로 주휴수당이라는 제도는 단시간근로자를 양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슬며시 액튼 경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모든 권력은 절대화 하려는 경향이 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그런데 정치권력만이 남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권한도 남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사> 속의 단기직의 연차수당 챙기기가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헤겔은 이렇게 작용이 발생하면 반작용이 발생하는 것이 변증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기사> 속의 3D업종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없습니다. 근로조건을 높여야 비로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증법을 뛰어넘는 경제학상의 수요·공급의 법칙입니다. 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법칙이 등장하는 것은 이렇게나 기업의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기사>
충남 당진에서 기계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권 모씨(66)는 직원을 채용할 때 1년짜리 단기직만 뽑는다. 최근 2년 새 뽑은 20·30대 직원 5명 중 4명이 1년을 넘기자마자 바로 퇴사했기 때문이다.
권씨는 "젊은 직원들이 여름에도 휴가를 안 쓰고 일하길래 기특해했는데, 애초부터 1+1일을 일하고 26일 치 연차수당을 받아 나갈 계획이었다""20년 장기 근무한 직원도 퇴직할 때 그 정도 수당을 보상해 주지는 않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에서 가구 공장을 하는 유 모 대표(57)"한 직원이 입사하자마자 석 달 만에 육아휴직을 6개월 쓰더니 결국 1년 만에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수당을 챙겨 달라고 하더라""'너무한 것 아니냐'며 직원을 나무랐지만 '법대로 하자'는 얘기에 결국 모두 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제 사람은 못 믿겠고, 차라리 인공지능(AI)과 로봇을 믿어볼까 한다"며 허탈해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37429?sid=101


<근로기준법>
20(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95(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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