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사용의 관행인지 아니면 법률상의 제도 자체를 몰라서인지 알 수 없지만, 아직도 ‘연월차휴가’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컴퓨터를 하기 위하여 컴퓨터전문가일 필요가 없듯이 연차휴가나 월차휴가의 이해를 위하여 법률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제도의 개괄적인 취지는 이해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보탬이 됩니다. 대법원(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47조 소정의 월차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소정의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라고 판시하여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는 기간의 차이와 일수의 차이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동일한 제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7조 소정의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임금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이다.’라고 판시하여 간접적이나마 1년간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월차휴가를 취득하는 것은 기간만료의 다음 날이며, 그 기간이 종료하면 기산점이라는 것이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해 봅니다. 휴일이나 휴가는 근무를 전제로 합니다. 백수는 1년 내내 휴일일 수밖에 없기에 휴일이나 휴가가 무의미합니다. 1년간 근로를 제공한 후에 근로기간이 당일 종료하면 그 종료시점부터 ‘백수’가 됩니다. 소박한 시민의 시각에서는 영원한 휴가가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밝힌 ‘소정의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근로의무가 예정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위 월차휴가에 대한 판례와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두 판례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백수에게는 휴일이나 휴가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기사> #A씨는 정보통신(IT) 중소기업에서 사무 보조 업무를 하며 1년간 계약직으로 일했다. 재직하는 1년 동안 연차휴가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계약 만료 직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려니 알쏭달쏭했다. 근로기준법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1년 미만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된다’고 나와 있다. A씨가 받을 수 있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11일분일까, 15일분일까, 아니면 26일분일까. 19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연차 미사용 수당은 11일분이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A씨와 같은 1년 계약직 직원의 미연차 사용 수당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 이전에는 고용노동부가 A씨처럼 1년만 일한 직원 경우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행정 해석을 해왔다.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80%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11일에 더해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52533?sid=102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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