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란 ‘외국인근로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같이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가 있다. 화이트칼라는 이승만 정부 이래 지속적으로 존재했던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외에 별도의 규제법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교수, 외교관, 상사주재원, 엔지니어 등 전형적인 화이트칼라는 한국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기에, 고용허가니 하는 법률적 규제가 불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한국이 먹고살 만하니까 농어촌, 제조, 건설현장의 험한 일(일명 ‘3D’)을 할 만한 내국인의 인력부족이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일손이 없다는 하소연이 이어지면서 슬며시 외국인근로자(일명 ‘외노자’)가 등장했습니다. 물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이라는 합법적 제도에 의하여 도입된 외국인근로자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대부분 화이트칼라인 시절에는 실은 외국인근로자는 물론 외노자라는 말 자체가 일상에서 쓰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외국인근로자, 하면 당연히 외국인고용법에 의한 근로자, 즉 3D업종에 종사하는 외노자를 의미합니다. 마치 ‘김성근’ 하면 백발백중 야구감독 김성근을 연상하고, 여배우 김성근은 상상조차 하지 않는 것과 유사합니다.
○지금은 외노자가 생산현장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본국에서는 쥐꼬리만큼 월급을 받던 그들이 한국에서는 거액을 받으면서 코리안드림을 꿈꾸면서 ‘한국어열풍’이 부는 나라도 생겼습니다. 돈이 아까운 것은 ‘부자 나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외노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임금을 줘야 하는가, 라는 근원적인 물음이 던져졌습니다. 검사 출신 황교안은 물론 판사 출신 나경원도 근로기준법 제6조의 천명을 무시하고 ‘정치적 언어’를 국민에게 던졌습니다. 최저임금제 자체가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을 허용한 제도이며, 기본적으로 근로의 권리나 최저임금제는 ‘인간의 권리’가 아닌 ‘국민의 권리’이므로 외노자에 대한 차등적용은 허용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노자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는 단연 경제적인 문제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외국인고용법 제6조는 ‘내국인 우선고용 원칙’이라는 아무도 지키지 않는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국인이 3D업종에 취업하지 않기에 외국인고용법을 제정했는데, 내국인 우선고용이라는 원칙을 두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국인이 3D업종에 취업하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만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외노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즉 더 낮게 책정한다면 그나마 내국인이 3D업종에 취업할 길은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내국인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외국인고용법이 정한 내국인 우선고용이라는 원칙 자체가 차등적인 최저임금제에 의하여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의 제조 및 건설현장은 외노자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도 시장의 원리가 작동됩니다. 노동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임금도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외노자의 상당수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근로자제도 자체가 한국이 아쉬워서 시행한 제도입니다. 결론을 말합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비현실적입니다.
<기사> 국민의힘 나경원 대표 후보는 11일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도입을 제안하며 "여야 숙의를 통해 현명한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나 후보는 페이스북 글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국내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안 배경에 대해 "만성적 노동 공급 부족을 극복하려면 외국인 근로자 추가 유입이 불가피하다"며 "외국인 고용의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 역시 한국에서의 근로 기회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불법체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전 세대가 적은 부담으로도 가사·보육·간병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고, 각종 현장의 인건비 감소로 생산·유통 비용이 하락하면서 물가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01988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ㆍ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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