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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촉진과 근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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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를 빛낸 록그룹 송골매의 마지막 히트곡 모여라에서는 공부와 일을 병치시키면서 가사를 전개합니다. ‘작업(공부)’근무(학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하는 것(공부하는 것)’노는 것이 반대라는 전제로 가사를 전개합니다. 대중가요는 현실을 전제로 합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휴가에 대한 위키백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여라의 가사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개념으로서의 휴가도 이 정의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휴가 중에서 근로기준법이라는 실정법이 규정하는 유급휴가입니다.

 

휴가(休暇, 영어: vacation, 프랑스어: vacances)는 학교, 회사, 군대 등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쉬는 일을 말한다. 바캉스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휴가는 정규 직장에서 휴가를 떠나거나 집을 떠나 여가 여행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명칭이 연가이지만(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 그 실질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연차휴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양자를 합하여 연차휴가라 봐도 무방합니다. 연차휴가기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인을 만나든 홀로 여행을 다니든 자유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사람 하나가 비면 그 운영이 빡빡합니다. 연차휴가를 떠난 근로자가 아쉬운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연차휴가를 떠난 근로자를 호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반대로 애인이 없어서 여행을 갈 의미가 없어서 차라리 근무를 하려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 기업이 명시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근로제공으로 봐야 합니다. 연차휴가사용의 포기라기 보다는 근로제공이라는 관점에서, 즉 기업의 이익의 향유라는 점에서 해석하여야 합니다. 기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무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사>에 등장하는 사연은 연차휴가사용촉진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279283 판결)를 기사화한 것입니다. <기사> 속의 사안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연차휴가촉진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가 3일의 해외출장과 4일의 출근, 즉 총 7일의 근로를 연차수당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송골매의 모여라의 가사처럼, 근무와 휴가를 양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기간이라도 근무를 했으면 당연히 연차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판례에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보상의무, 즉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그러한 사정이란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61조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위 <기사> 속의 사안은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와 그 연차사용의 시기를 통보할 것을 서면으로촉구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 2).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은 그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전제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기사>
#A씨는 연말인 11월이 됐는데도 총 21일의 연차 중 1일밖에 쓰지 못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나머지 20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부랴부랴 시기를 지정했다. 연차휴가일로 지정한 3일은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었다. 회사는 A씨가 지정한 대로 휴가 결재를 했고, A씨는 결재와 무관하게 해외 출장을 가게 됐다. 나머지 17일 중에서 4일도 출근해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A씨는 실제 휴가로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48185?sid=102


<근로기준법>
61(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
[1]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61조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의 연차휴가 사용 기간의 말일부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을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 일수가 21일임을 알려주면서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해 줄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였으나 을은 그중 11일에 대하여만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였고, 그 후 을이 연차휴가 사용 기간의 말일부터 1개월 전에 다시 미사용 연차휴가 20일에 대하여 연차휴가사용(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지정된 휴가일에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오거나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갑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안에서, 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갑 회사는 을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2792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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