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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실근로시간> ○누구나 학창시절에 ‘생활계획표’를 만든 기억이 날 것입니다. 시험 전에 ‘공부계획표’를 만든 것도 대동소이합니다. 생활계획표나 공부계획표에는 몇 시간의 공부를 하겠노라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그 계획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이란 생각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현실에서 구현하기는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타이슨이 원조라고 잘못 알려진 ‘누구나 그럴 듯한 계획은 있다. 단지 실제로 흠씬 두들겨 맞기 전까지는.’이라는 말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렇게 계획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것은 외부에서 압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계획이라도 병영생활에서는 준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관공서나 직장 등에서의 근로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자율이란 악마의 열매입니다.. 더보기
<롤렉스시계와 짝퉁시계, 그리고 임금> ○통계는 일상에서 검증이 가능합니다. 지하철에서 등산복차림의 노인의 팔목에 걸쳐있는 스마트시계가 흔한 일상에서 손목시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지난해(2022년) 애플 워치 출하량은 3070만개로 2100만개에 그친 스위스 시계를 멀찌감치 따돌렸다.’라는 내용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4. 5. 20.자 한국경제신문에서 ‘"애플 워치에 안밀린다"...미국서 명품시계 판매 불티’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된 것을 보면, 명품시계의 진정한 가치는 시계의 영역이 아닌 명품 내지 사치품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품시계의 대명사는 단연 롤렉스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롤렉스시계는 중후하고 멋집니다. 한눈에 고급시계.. 더보기
<필리핀이모의 최저임금> ○비슷한 말이라도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가사도우미’, ‘파출부’, ‘가사사용인’, ‘가사근로자’ 등을 구분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법전에 규정된 용어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가사사용인’과 ‘가사근로자’는 하늘과 땅만큼의 ‘법률적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은 ‘가사(家事) 사용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제2조 제5호의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3글자의 차이로 엄청난 법률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양자는 그리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과거 ‘.. 더보기
<근로시간과 월급루팡> ○요즘 유행하는 말이 ‘가스라이팅’입니다. 딱 10년 전만 해도 가스라이팅은 일상에서 쓰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대중에게 가스라이팅이 된 왜곡된 사실 중의 하나가 ‘서양은 물질문명이 발달되었고, 동양은 정신문명이 발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문명은 정신문명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로마의 건축물은 직접적으로는 수학, 물리학, 그리고 공학 등의 기초지식이 토대가 되지만, 그 건축물의 조형이나 외관은 당연히 로마의 정신문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고대건축물도 고대 그리스신화가 투영된 것입니다. 동양을 대표하는 건축물인 석굴암만 하더라도 불교의 정신세계를 수학, 물리학, 그리고 토목공학 등의 일련의 지식으로 집대성한 걸작입니다. ○산업혁명을 시초로 영국은 기차, 선박, 그리고 자동차산.. 더보기
<사용자책임과 보험자대위> ○기업은 물적·인적 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적 설비는 사용자와 근로자를 포함한 피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용자는 광의의 근로자 개념임은 물론입니다. 기업의 경제적 공동체로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조직체인데, 인적 설비로서 사용자와 피용자가 그 중심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사용자책임(756조)을 규정하여 근로자가 가해자가 된 기업의 외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많은 사람을 고용하여 스스로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그에 상응하는 많은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그 많은 피용자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아질 것이므로 이러한 손해를 이익귀속자인 사용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상에 합치된다는 보상책임의.. 더보기
<경찰관의 개인정보유출과 징계처분> 대구지법 2024. 2. 28. 선고 2023나31015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甲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하고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청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이후 위 취소소송의 경찰청 측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소송업무를 수행한 乙을 상대로 위 취소소송에서 乙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乙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甲의 징계기록 및 위 취소소송 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위 민사소송에서 甲의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甲이 乙 등을 상대로 乙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자료를 사본하여 유출하였고, .. 더보기
<사용자책임과 사용자> ○한글세대들은 물론 그 이전의 국·한문 혼용세대 상당수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자를 쓰고 중국어가 모국어인 중국인은 물론 한자와 카나를 혼용하는 일본인 상당수가 한자에 능할 것이라는 오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현실에서 중국인, 일본인 상당수가 한자와 그 정확한 용례를 모릅니다. 한자 자체가 많은 데다가 용례가 많아서 어느 경우에 정확한 한자를 써야 하는지 자체가 아리송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중국어는 성조라도 있어서 한자 하나하나가 나름 구분이 되는데, 일본어는 모음과 자음으로 완벽하게 구분된 한글과 달리, 카나 글자 각각 음이 있고 하나의 음절로 사용되기에 창출할 수 있는 발음이 적고, 자연히 동음이의어가 범람합니다. 일본어는 같은 한자라도 훈독과 음독이 따로 쓰이기에, 한자문화권이 모국어가.. 더보기
아파트 관리방식의 자치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의 변경과 정리해고 대전고법 2023. 11. 30. 선고 (청주)2023나51568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 甲이 乙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乙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후 丙 주식회사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다음 甲을 해고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乙 입주자대표회의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甲이 乙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乙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후 丙 주식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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