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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권고사직과 자발적 이직, 재취업, 그리고 실업급여> ○요즘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줄었지만, 아직도 간혹 봅니다. 그것은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십중팔구도 아닌 십중십 모두 학력이 떨어지거나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인텔리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와 관련된 법률이 나오면 반드시 직접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노동법, 그중에서도 실업급여에 대한 문제는 거의 예외없이 평범한 사람들이라도 본인이 ‘직접’ 확인합니다. 네이버지식in에는 실업급여에 대한 것이 수십 만개가 있는데, 이는 본인이 직접 확인한다는 증거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고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구조적 특성 외에 국가에서 받는 돈이라는 실업급여의 본질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 더보기
<골프접대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기사의 해설> ○는 일관되게 사용자의 시각을 반영하는 신문입니다.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문이 존재하기에, 사용자의 시각을 대변하는 신문이 존재하는 것도 언론의 자유, 나아가 경제활동의 자유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음 에서는 유별나게 사용자의 시각에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연히 이 는 신문사 및 해당 기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 정확한 이해는 근로자의 시각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의 주류적인 시각은 협력업체로부터 골프 등의 접대를 받으면 해고가 어느 정도 당연하다, 내지 가능하다는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골프접대는 ‘가능하다’가 정답입니다. 협력업체의 사업주나 직원이 실은 접대받은 근로자와 친분이 있거나 가족이나 동문 등의 특수한 관계.. 더보기
<근로자인 지입차주와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 ○같은 명칭을 지닌 사람의 법적 지위가 어떤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지만,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흔히 말하는 ‘멘붕’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도양단적인 사고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스스로도 ‘사용자’의 개념을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라고 규정하여 사업주가 아닌 사람은 근로자가 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임원이나 간부라 불리는 사람은 사용자인 동시에 근로자가 될 수 있으며, 일상에서 혼란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지입차주는 위의 경우가 아니면서도 근로자가 되거나 개인사업주가 될 수 있습니다. 천태만상이라는 말처럼 세상의 일이란 그 명칭으로 모든 것을.. 더보기
<AI시대와 노동인력> “한자가 멸하지 않으면 중국이 반드시 망한다(漢字不滅, 中國必亡) ○중국을 대표하는 지성 노신(뤼신)의 유명한 일갈입니다. 한자의 불편함과 습득 및 소통상의 어려움, 그리고 확장성의 부족 때문에 그의 언명은 그 시대에는 타당했습니다. AI시대에 그의 언명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전 세계 언어의 표준어인 영어의 발상지인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지금 경제가 폭망한 상태를 보면, 노신의 지적은 의문이 있습니다. 언어가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컨텐츠, 즉 실질입니다. 현대차를 사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몰라도 현대차를 사는 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중국 문화의 대명사로 바둑을 꼽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두터움, 세력, 힘, 실리 등 바둑에서 쓰이는 용어는 일상에서도 쓰이면서.. 더보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 ○법조문은 언제나 조건을 상정합니다. 그래서 가정법의 형식으로 표기됩니다.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문이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연차휴가 및 연장근로 등 각종 가산수당제도는 모두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이러한 예외사유의 밑밥을 까는 조항입니다. ○법률은 추상화와 구체화의 끝이 없는 피드백의 과정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이 문제라면, ①과연 그 상시란 어떤 의미이고, ②그 상시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며, ③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즉 상시근로.. 더보기
<시니어컨설턴트, 그리고 고령자의 재고용> ○한·중·일 3국의 산업구조는 동질적입니다. 그리고 묘한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 3국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벤치마킹의 역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중국의 ‘반도체굴기’ 과정에서 한국의 반도체 관련 산업의 은퇴자를 활용했다는 점은 과거 한국이 일본의 은퇴자를 적극 채용했던 사실과 판박이입니다. 물론 중국은 한국에서 재직중인 반도체, 휴대폰 기술자를 약탈적으로 채용해서, 즉 산업스파이로 악용해서 문제가 있다는 차이가 있지만, 은퇴자의 채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이 동질적이면서 동시에 경쟁관계인 산업구조를 낳았습니다. 철강, 선박, 전자 등의 닮은꼴 산업구조의 원인 중에서 각국 은퇴자의 활용이라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과거 한국은 196.. 더보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변경과 문제점> ○본격적인 선거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선거철이면 빠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명 정치인이 재래시장에 가서 활짝 웃으면서 어묵을 먹는 장면입니다. 평상시에는 재래시장에서 얼씬도 안하던 ‘높으신’ 분들이 서민을 위하는 시늉을 한다는 격렬한 비판을 받아서인지 요즘에는 뜸하지만, 그래도 선거철에 재래시장이 정치인들의 주요 타겟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보호는 각종 정책으로, 그리고 입법으로 이행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입법이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법전용어로 ‘대형마트’로 쓰는 것은 뭔가 2%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법전에는 ‘대규모점포등’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그간 셔틀버스를 제한 등의 규제를 하다가 같은 법 제12조의2는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 더보기
<‘BTS 아버지’ 방시혁의 연봉 1원의 <팩트체크>기사를 팩트체크하다!> ○1980년대까지 한국인에게 유럽 각국은 선진국 그 자체였습니다. 언제나 동경의 대상이었고, 지향해야 할 목표였습니다. 스웨덴과 같은 북구유럽은 마치 지상낙원인 양 각종 언론은 물론 교과서에서도 묘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유튜브에서 현지 거주중인 교포들이 전하는 생생한 소식, 게다가 공중파 방송에서 전하는 유럽 각국의 현실은 한국보다 못한 점도 있어서 충격을 줍니다. 유럽은 물론 캐나다 교민이 역이민을 고려한다는 소식은 인터넷 검색을 하면 무수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유럽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것이 흔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실은 1990년대까지 저 너머의 생활수준으로 알고 있던 일본도 실은 한국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은 이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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