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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권고사직과 자발적 이직, 재취업, 그리고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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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줄었지만, 아직도 간혹 봅니다. 그것은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십중팔구도 아닌 십중십 모두 학력이 떨어지거나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인텔리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와 관련된 법률이 나오면 반드시 직접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노동법, 그중에서도 실업급여에 대한 문제는 거의 예외없이 평범한 사람들이라도 본인이 직접확인합니다. 네이버지식in에는 실업급여에 대한 것이 수십 만개가 있는데, 이는 본인이 직접 확인한다는 증거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고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구조적 특성 외에 국가에서 받는 돈이라는 실업급여의 본질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어느 유명 커뮤니티에서 등장한 권고사직자발적 퇴사’,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한 것입니다. 네이버지식in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밤하늘의 별처럼 많기에, 다음의 사례는 일반화하여도 크게 무리가 아닙니다. 두산백과사전에는 권고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권고사직을 여기에 대입하면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사측과 근로자측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측이 근로자에게 권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자가 사측에게 권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단지 권고사직요청하거나 권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정수급으로 고초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 관하여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일

 

다음의 사연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면서도 더러워서 자발적으로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후사정을 보면 사측에서 권고사직을 언급하였기에 더러워서사직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는 권고사직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실무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측은 실업급여의 실무적 요건인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사직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수급의 실체적 요건인 비자발적 이직이 아닙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 실업급여 수급의 실체적 요건은 1). 비자발적 이직과 2).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입니다. 사측에서 자발적 이직이라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이직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발적 이직이든 권고사직이든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인수인계의무도 종료합니다. 인수인계는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의 최종적 의무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연 속의 전직 상사의 요구는 거부해도 됩니다. 복잡한 법률이라도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부딪히거나 돈과 관련된 경우라면 법 없이도 산다고 호기를 부리는 사람이라도 인터넷검색을 하고 전문가를 찾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커뮤니티의 사연자는 아직 정확한 지식이 없나 봅니다. 이곳에 적어서 도움을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40(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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