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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근로자인 지입차주와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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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명칭을 지닌 사람의 법적 지위가 어떤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지만,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흔히 말하는 멘붕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도양단적인 사고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스스로도 사용자의 개념을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라고 규정하여 사업주가 아닌 사람은 근로자가 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임원이나 간부라 불리는 사람은 사용자인 동시에 근로자가 될 수 있으며, 일상에서 혼란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지입차주는 위의 경우가 아니면서도 근로자가 되거나 개인사업주가 될 수 있습니다. 천태만상이라는 말처럼 세상의 일이란 그 명칭으로 모든 것을 일의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령, 법률적으로 동일한 변호사이지만, 그 변호사 중에서 사업주(파트너, 일명 찍새’)인 경우도 있고, 근로자(어쏘, 일명 딱새’)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장인 의사도 있고, ‘페이닥터라 불리는 의사가 있는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지입차주에서 지입이란 한자로 持込이라 쓰는데 일상에서 지입차주나 지입차량 등에 쓰이는 경우 외에 전혀 쓰이지 않는 생경한 한자어입니다. 정확하게 지입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일본식 한자로서 일본어의 모치코미(())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한자어이고, 반일감정이 촉매작용을 하여 그동안 무수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비롯하여 이제는 ·수탁차주·수탁차량이라는 말로 차츰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1>지입차주라는 명칭의 사람을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이고, 반대로 <대법원 판례2>는 부정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결국 근로자의 개념의 핵심적 속성인 사용종속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 때문입니다. 전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화물자동차운송회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았으나, 후자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귀결입니다. 대법원의 주류적 판례는 지입차주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실 외에 상당수의 지입차주가 지입료라는 일종의 사용료를 화물자동차운송회사에게 납부하고 자유롭게 개인화물영업활동을 하는 면을 중시하여 개인사업자, 즉 근로자가 아닌 걸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이기에, 위 두 대법원 판례는 논리의 일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왜 지입료라는 돈을 수수하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고찰해야 합니다. 문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상의 운송사업허가제도에 있습니다. 국가는 정책적으로 물류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의 수급조절이라는 여객운송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물류수송수단인 화물차량을 관리하는 화물자동차운송회사의 차량댓수를 통제하고 관리합니다. 그런데 개인화주가 임의로 화물운송영업을 하면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업허가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강학상 특허라 불리는 행정처분입니다. 실무에서 개인택시면허를 매매하는 것이 보편화된 것처럼, 지입차량의 매매도 성행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입차주를 대법원의 주류적 판례가 근로자성을 부정한 이유입니다.

<근로기준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1>
갑이 을 주식회사와 8t 화물자동차를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가 병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은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갑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병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지입차주로서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일부 부담하였더라도, 병 회사는 직영기사와 동일하게 지입차주인 갑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고 근태와 업무수행을 감독하는 등 갑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던 점, 갑이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기보다는 병 회사에 전속하여 노무제공의 대가만을 지급받았던 점, 갑이 병 회사의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지입차주로부터 위 차량을 직접 구입하였고, 지입회사로서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던 을 회사는 차량의 매매과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갑이 위 차량을 운행하는 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필요하여 을 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을 회사는 갑과 병 회사 사이의 노무제공 관계의 중간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갑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병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54869 판결)


<대법원 판례2>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지입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302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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