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일관되게 사용자의 시각을 반영하는 신문입니다.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문이 존재하기에, 사용자의 시각을 대변하는 신문이 존재하는 것도 언론의 자유, 나아가 경제활동의 자유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에서는 유별나게 사용자의 시각에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연히 이 <기사>는 신문사 및 해당 기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정확한 이해는 근로자의 시각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기사>의 주류적인 시각은 협력업체로부터 골프 등의 접대를 받으면 해고가 어느 정도 당연하다, 내지 가능하다는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골프접대는 ‘가능하다’가 정답입니다. 협력업체의 사업주나 직원이 실은 접대받은 근로자와 친분이 있거나 가족이나 동문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을 수도 있으며,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골프를 칠 수도 있습니다. 징계를 가하려면 접대회사와의 관계에서 뭔가 부적절하고 사회통념상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세법에서 접대비항목이 존재하는 것은 기업 간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대관업무(對官)’라는 것이 존재하며, 이 경우에는 접대비 내지 영업비의 지출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협력업체라고 하여 무작정 접대비나 영업비의 지출을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영란법의 존재는 역설적으로 일정 범위의 접대를 법률로 허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기사>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갑을관계가 존재하기 쉬운 협력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신의칙에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부당한 경우로 추론할 여지는 상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상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의 개념은 참고의 여지가 있습니다(‘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그런데 이 <기사>를 사용자의 시각 내지 친 사용자의 시각으로 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습니다. 기업이 징계해고를 가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법률검토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상사나 사업주의 사적 감정이 개입된 경우나 사실관계의 오해가 존재하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이를 일괄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이 무의미한 절차라거나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법리상 헌법조문에 재판청구권이 기본권으로 명시된 사실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밥줄을 끊는 행위이기에 근로자에게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접대골프’인지 아니면 ‘친목골프’인지는 궁극적으로 재판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위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입니다. 따라서 이 <기사>는 논리의 비약이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흠이 있습니다.
<기사> 거래처로부터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은 임직원을 해고하고도 징계 수위에 불복,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골머리 앓는 기업들이 상당수다. 법원이 회사 측 손을 들어주는 추세지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미포조선은 지난해 말 협력업체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직원과 1년 넘게 이어 왔던 법적 분쟁을 최근 마무리했다. 해당 직원은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고되자 회사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대미포조선은 내규를 통해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골프 등의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담당 임원 승인 하에 협력업체 대표들과 골프를 쳤고 비용도 모두 정산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해당 임원도 이 직원과 함께 골프 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받다 해고됐다는 것. 법원은 그린피·캐디피뿐 아니라 항공요금, 렌트카 비용도 협력업체 측이 부담한 점 등을 들어 협력업체 대표에게 총 9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63987?sid=102 <대법원 판례1>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되고,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대법원 판례2> [1]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재심판정이 적법하여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정하는 것일 뿐 해고가 유효하다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자는 그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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