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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이마트의 구조조정, 그리고 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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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의 창업주 제프 베이조스의 이혼 위자료로 무려 40조원이라는 뉴스는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도대체 아마존이라는 인터넷쇼핑몰로 얼마를 벌었길래 그렇게나 많은 위자료를 주었을까, 하는 의문이 세상을 다시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존이 기본적으로는 전자상거래업체라는 점입니다. 애플과는 달리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거래에 불과한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성장 이면에는 무수히 많은 오프로드샵의 몰락이 존재하는 사실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아마존을 비롯한 인터넷쇼핑몰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오프로드샵의 몰락이 수반됩니다. 인터넷쇼핑으로 미국의 유수한 백화점의 몰락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의 성장의 이면에는 무수히 많은 오프로드샵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와 쿠팡의 급성장 뒤에는 무수히 많은 오프로드샵이 몰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등 대형마트의 쇠락이라는 아픔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트가 재래상인의 몰락을 초래하면서 성장했다는 점에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쇼핑의 행태변화는 이렇게 엄청난 시장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쿠팡의 성장과 비례하여 롯데마트, 홈플러스, 그리고 이마트는 쇠퇴한 점은 국민상식 수준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이마트노동조합이 정용진 이마트오너가 회장이 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마트 근로자들의 구조조정을 비난하는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정용진은 멸콩’, 프로야구단 ssg랜더스 구단주로 보였던 행동, sns를 통한 거침없는 행동 등 일련의 튀는 행동 등으로 전통적인 재벌오너와는 다른 행보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많은 안티를 양산했기에, 더욱 그를 향한 비난이 불을 뿜습니다. 특히 멍석말이라는 한국인 특유의 과도한 비난이 더해져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정용진을 향한 저주와 험담이 불쾌감 마저 주고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면 본인이 뭔가 있어 보인다는 착각, 그리고 가진 자에 대한 부러움과 시샘 등이 더해져서 정용진에 대한 이마트노동조합의 비난은 꽤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쇼핑의 활성화로 오프로드상권의 쇠락은 만국공통의 문제이며, 딱히 정용진의 경영실패는 아닙니다.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그리고 농협마트의 몰락도 정용진의 책임이 아닌 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마트의 부진은 그 누구보다도 이마트의 대주주인 정용진이 가장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최소 천억 단위에서 많게는 조 단위까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손해를 정용진이 입게 됩니다. 재벌의 오너도 사생활이 있기에, 그를 향한 과도한 비난은 의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노동법적 쟁점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정용진 개인의 경영실패가 아닌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한 경영상의 위기도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경영상의 위기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대법원(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64876 판결)은 긍정했습니다. 인력구조조정은 다양한 경영상의 난국을 헤쳐나가는 방법의 하나로 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노동조합의 주장을 음미해 봅니다. 노동조합 주장의 요지는, “온라인이 대세인 시대에 맞게 온라인에서라도 그룹의 존재감과 실적이 나아지길 모든 사원들이 바라고 있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구조조정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냉철한 자기반성과 분석이 우선이라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온라인 시대로 변화한 것이 정용진 개인의 책임이 아니며, 그 해결책은 오프라인 영업조직을 온라인 시대로 변화시키는 것이 그중의 하나입니다. 노동조합의 주장을 따르자면, 더욱 인력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했으면서도 왜 동문서답식으로 인력구조조정을 회피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논리학에서는 이를 두고 인과관계의 오류라고 합니다.

<기사>
이 엄혹한 시절에 본인은 회장님 되시고 직원들은 구조조정 하는 현실을 우리는 어찌 받아들여야 할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마트노조)2024326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하루 전 이마트가 근속 15년 이상 관리직군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사내 공지한 데 대한 반발이다. 이마트의 전사적 희망퇴직 접수는 창사 이래 처음이다.
이마트노조는 성명서에서 경영이 숙명인 용진이 형이라고 정용진 신세계 회장을 거론하며 신세계를 국내 11대 기업으로 성장시킨 이마트 사원들이 이제 패잔병 취급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마트노조는 이어 산업이 전환되는 시점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온라인이 대세인 시대에 맞게 온라인에서라도 그룹의 존재감과 실적이 나아지길 모든 사원들이 바라고 있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구조조정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냉철한 자기반성과 분석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6/0000049623?sid=101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는 법인의 어느 사업 부문이 다른 사업 부문과 인적ㆍ물적ㆍ장소적으로 분리ㆍ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 부문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648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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