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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변경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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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선거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선거철이면 빠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명 정치인이 재래시장에 가서 활짝 웃으면서 어묵을 먹는 장면입니다. 평상시에는 재래시장에서 얼씬도 안하던 높으신분들이 서민을 위하는 시늉을 한다는 격렬한 비판을 받아서인지 요즘에는 뜸하지만, 그래도 선거철에 재래시장이 정치인들의 주요 타겟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보호는 각종 정책으로, 그리고 입법으로 이행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입법이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법전용어로 대형마트로 쓰는 것은 뭔가 2%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법전에는 대규모점포등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그간 셔틀버스를 제한 등의 규제를 하다가 같은 법 제12조의2는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규제합니다. 심야식당이나 24시간의 편의점과 같이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의 규제는 상인의 영업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의 영세상인의 보호라는 든든한 명분으로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물론 대형마트 등에서는 유통산업방해법이라는 강한 반발을 하였지만, 이러한 재래시장상인의 표가 살아있는 한 이러한 규제가 사라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기사>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려는 부산시의 움직임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같은 법 제12조의2 3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보통 일요일)을 각종 지자체에서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던 것을 부산시가 평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관련 노조 등이 반발하는 양상을 다룬 것입니다. 대형마트 등은 당연히 일요일 매출이 크기에 일요일 영업을 변경하려 할 것이고, 대형마트노조 등은 일요일의 휴식이 사실상 빼앗긴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근로기준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근로자에게 주휴일은 법정휴일이기에 반드시 일요일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일이든 일요일이든 주 1회 이상 부여하면 족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 따라서 법률적으로는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일요일이 공휴일이라는 현실 여건상,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 사실상의 불이익이 대형마트 근로자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분명합니다. 한편,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더라도 근무를 할 수 없게 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이 지정하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사용자의 귀책사유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요일이 부여하는 사실상의 이익을 상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평일에 불과합니다. 단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관공서 및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법정유급휴일이 사회 전반에 시행되는 사실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일요일이 공휴일처럼 시행된 사실상의 문제는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일요일이 일반 시민들에게 주는 사실상의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니며, 부산시가 행하는 결단의 중요 고려요소입니다. 법률은 사실을 규율하기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행하는 것은 소박한 법감정에 반할뿐더러 선거에서 쓰라린 결과를 감내해야 합니다.

<기사>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려는 부산시의 움직임에 노조가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선포했다. 특히 다가오는 제22대 총선을 겨냥, 지지 후보와 낙선 운동 후보를 결정해 정치적 행동에도 나설 방침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부산본부와 부산참여연대,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의무휴업 평일 변경 반대를 위해 지자체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공동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마트노조 관계자는 "의무휴업 평일 변경은 지역 경제를 몰락시키고, 골목상권까지 다 죽이는 행위"라며 "의무휴업일 변경 시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도 반드시 물어야 하지만, 부산시는 그러지 않았기에 공동 투쟁에 나선다"고 말했다.
그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이에 대한 면담을 요청했고, 15일까지 회신을 주기로 했다""이날 오후 2시 기준 아직 회신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429320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46(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5(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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