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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메갈’ 운운 남성동료와 말다툼했더니 해고 통보’ 기사에 대한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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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僞善 / hypocrisy)의 사전적 의미는 거짓된 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선이라는 말을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위선이 꼭 나쁜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이 생깁니다. 잠시 예의인격존중이 등장하는 장면을 떠올려봅니다. 부모자식 간에는 깊은 애정이 존재하기에, 기본적으로 예의나 인격존중이 등장할 계기가 없습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예의와 인격존중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예의는 물론 인격존중도 상대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경우에 등장합니다. 딱 위선과 일치합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은 감정에 솔직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인 셈입니다.

 

나아가 위선은 양심을 제어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양심은 솔직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양심대로 하면 세상은 무질서 그 자체가 됩니다. 누구나 부자의 재물이 탐이 나고, 마음에 드는 이성을 제압하고 성적 행위를 하고 싶어합니다. 이를 누르는 것이 이성인데, 그 이성의 이면에는 위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1>은 극렬페미니즘인 메갈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기사입니다. 대부분의 여성 또는 페미니즘 기사가 그렇듯이 바로 여기자 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기사1>의 결론 자체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원인에 대하여는 심각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존재하는 평등권을 노동법에 구현된 것입니다. 또한 페미니즘과 같은 개인의 양심 내지 세계관을 이유로 차별도 금지됩니다. 차별금지는 일종의 위선입니다. 페미니즘을 신봉하든 배척하든 그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단지 법률은 차별금지라는 외부적 위선을 설치한 것입니다. 페미니즘을 극혐하더라도 차별금지라는 위선을 세워야 하며, 이 위선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법률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이라는 양심을 외부에 표출을 강제하는 것은 현대판 십자가 밟기이며 페미니즘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선이라는 제재장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음미해야 할 것입니다. 위선이 등장하는 그 원인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기사1>은 원인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상당수의 여기자들이 반복하여 범하는 오류이기도 합니다. 왜 기업이 페미니즘을 신봉하는 여성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가, 하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띄어쓰기 포함 8글자로 대세를 뒤집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지지자가 생겼다, 공감하는 사람이 백만명 단위라는 의미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인으로서는 거의 금기에 가까웠던 페미니즘 비판으로 팬덤층을 만들었습니다. 기업이 페미니즘을 기피하고 수백만명의 사람에게 정치신념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은 페미니즘의 폐해가 존재한다는 방증입니다.

 

당장 <기사1>을 쓴 여기자는 <기사2>의 페미니즘의 해악에 대하여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커뮤니티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극혐 수준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도 실은 양심의 자유가 집단적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여기자는 페미니즘이라는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지만, 페미니즘은 각 개인이 취사선택할 것이지 절대선의 가치는 아닙니다. <기사1>을 쓰면서 분기를 표출할 수 있지만, 반대편의 시각을 지닌 사람들은 더욱 거세게 페미니즘을 배척할 것이며, 나아가 후폭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고용시장에서 대대적인 여성 기피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의 정서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자에게 위선이라는 의미를 되새겨 보라고 충고합니다.

<기사1>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과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등 6개 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공대위 출범식을 진행하며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온라인 설문을 통해 제보받은 피해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56명이 제보한 77건의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여성 노동자는 공적·사적 장소를 가리지 않고 페미 사상 검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채용 면접에서 여성 커뮤니티 활동을 한 적 있느냐’ ‘페미니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기 일쑤였고, 일상 대화 중에도 페미는 패버려야 한다’ ‘페미는 잘라야 한다는 말을 수시로 들었다. “돈 벌어서 집 사겠다고 했더니 동료가 페미냐고 비아냥거렸다는 제보도 있었다.
페미 사상 검증이 단순히 언어폭력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계약해지와 해고로 이어진 경우도 상당수였다. 피해사례 총 77건 가운데 7(9%)이 부당해고 및 계약해지였고, 채용시 성차별을 받거나 입사 취소로 이어진 경우도 14(18%)에 달했다. ‘채용 후라도 (여성 커뮤니티) 활동 사실이 밝혀지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재직 중 에스엔에스(SNS)에 물의를 일으킬 경우 본인이 피해를 보상한다등 노동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2건 있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79708?sid=102


<기사2>
스튜디오 뿌리가 넥슨 집게손 사태해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9일 오후 2시 서울 구로에 위치한 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김상진 스튜디오 뿌리 총감독, 장선영 스튜디오 뿌리 대표, 범유경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김민성 한국게임소비자협회 대표, 김환민 게임개발자연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여러 개발사의 요청을 받아 무상으로 오해의 요소가 있는 집게손 부분을 주먹을 쥔 모양으로 수정해주고 있다다음 해 상반기 작업 60% 정도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김 총감독은 집게손가락이 의도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다면 이 사태는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거라는 희망이 있다. 언제든지 이용자들을 만나서 조금이라도 설명할 여지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튜디오 뿌리 측은 넥슨과 후속 조치가 논의된 바나 공식적으로 입장을 받은 바는 없다. 입장 표명을 진행하면서도 저희에게 관련 자료 요청이나 문의 역시 주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자 댓서는 보호조치를 받고 있고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12290179


<근로기준법>
6(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27(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 판례>
1.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아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괄한다.10회 하이라이트
2.헌법 제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forum internum) 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forum externum)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5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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