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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네팔의 한국어능력시험의 열풍 : 외국인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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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외국 또는 외국인에 대한 기사는 은연중에 한국과의 이해관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의 언론은 대만인 일각에서 벌어지는 혐한에 대하여는 아예 보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실은 국내 언론 중에서 대만에 대한 기사는 tsmc와 삼성전자에 대한 문제, 양안의 긴장관계 등의 극히 소수의 문제를 제외하고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당장 중국의 시진핑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도 대만의 차이잉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은 대만이 대통령제인지 총통제인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한국은 대만보다는 중국과 압도적으로 이해관계가 크기에 언론의 이러한 일련의 보도행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네팔의 경우에도 같은 이치가 적용됩니다. 한국인이 네팔에 소재한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등의 고산을 등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아예 네팔에 대한 기사 자체가 등장할 일이 없습니다. 실은 한국인의 절대 다수는 네팔, 하면 거의 기계적으로 에베레스트산 정도만 아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음 유튜브를 보면 놀랍게도 이역만이 한국인은 거의 의식을 하지 않는 네팔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벌어지고 있으며, 한국어학원이 성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외국인허가제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 때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ogSKrJM4No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7조 제2항이 외국인의 송출과 관련하여 바로 이 한국어능력시험을 규정합니다. 네팔의 한국어열풍은 결국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나비효과인 셈입니다. 외국인고용법의 구조는 내국인 구인노력(6), 외국인구직자명부의 작성(7), 외국인고용허가(8)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제6조가 규정한 내국인 구인노력은 사실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내국인이 없기에 외국인근로자를 찾는 것이고, 외국인고용허가는 이를 확인한 후에 산업별로 정부가 쿼터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외국인구직자명부 작성 시에 그 명부에 들어갈 외국인근로자를 선별하는 작업입니다.

 

네팔이나 캄보디아, 라오스와 같은 저개발국 국민들은 산업화 진전이 더뎌서 국민들 대부분이 못삽니다. 이 중에서 네팔만 놓고 보자면, 히말라야산맥을 끼고, 게다가 인도라는 거대국에 파묻힌 내륙국 네팔이 잘 사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당연히 에베레스트 등정 등 관광 외에 이렇다 할 산업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팔 국민들에게는 한국이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헬조선을 부르짖으면서 해외로의 탈주를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황당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한국인 사업주들은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합니다. 일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어능력시험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서독에 광부 및 간호사를 파견하던 한국, 그리고 중동으로 건설인력을 파견하던 한국이 불과 수십 년만에 이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허가제도를 운영한다는 사실이 정말로 이채롭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6(내국인 구인 노력)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2조의2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ㆍ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7(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출국가에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독립된 정부기관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부서를 정하여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외국인근로자 선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능 수준 등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을 평가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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