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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사원(社員)의 상반된 의미 : 상법과 근로기준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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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국한문혼용론이 맹렬하게 우리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한문혼용론이라는 말 자체가 사어 수준으로 사라졌습니다. 국한문혼용론을 주장하는 분들 대부분이 일제강점기에 교육을 받은 분들로 아직도 카나와 한자가 뒤섞인 일본어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었습니다. 일본어는 띄어쓰기가 없고 발음의 종류가 제한되어서 한자가 없으면 의사소통이 불가능에 가깝지만, 띄어쓰기가 일상화되었고, 무한조합이 가능한 한글은 굳이 한자를 혼용해서 쓸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면 한자를 병기하면 족합니다. 물론 한자의 쓰임새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자를 쓰면 대부분의 문장이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대법원도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자를 괄호 안에 병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한자임에도 그 의미가 전혀 달리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사원(社員)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원은 크게 1). 회사의 근로자, 즉 직원을 의미하는 경우와 2). 사단법인의 구성원이라는 상법상의 용어로 대별됩니다. 그런데 법전상의 사원으로는 후자만이 쓰입니다. 전자는 근로자라는 말로 통합되었고, 일상에서만 사원을 직원이라는 말과 함께 근로자를 지칭할 뿐입니다.

 

상법상의 사원이란 각 회사마다 그 의미가 다릅니다. 흔히 보는 주식회사의 사원이란 주주라는 관념적 단체의 구성원을 말하고, 나머지 회사는 회사의 기관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기관이란 구성원과 같은 의미인데 법률용어에서 기관이란 일상어에서 일정한 단체나 조직으로 이해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특히 헌법에서 규정한 직책을 헌법기관이라 부릅니다. 국회의원, 국회의장, 대통령, 감사원장 등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을 기관이라 부르기에 시민들은 종종 혼동하곤 합니다. 법원, 하면 법원의 건물로 인식하지만, 법률용어 특히 소송법상 법원은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와 법원사무관 드으로 구성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법 제176조는 회사의 해산명령제도를 규정하는데, 그 청구권자로 규정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은 주식회사가 아닌 회사의 구성원인 기관을 의미합니다.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의사결정 및 대외적인 집행권한은 없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라는 주식회사의 지위가 애매하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부에 대한 법률상 다툼이 많습니다. 상법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오너라 불리는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임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상법의 원칙적 해석상 이사는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사는 근로자가 더 많습니다. 대법원(대법원 1995. 12. 5. 선고 952151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급료를 지급하는 등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고, 이것은 고용노동청이나 법원의 확고한 해석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중에서 주식을 보유한 주주, 즉 사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원(社員), 명사
1.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 사원을 모집하다.
2. 사단 법인의 구성원. 특히 공익 사단 법인, 합명 회사, 합자 회사, 상호 회사의 구성원을 이른다.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상법>
176(회사의 해산명령)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3.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근로기준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급료를 지급하는 등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2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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