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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등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훈련비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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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과 노동법령, 그리고 의료법령에는 '부정한 방법'을 핵심적인 개념요소로 삼는 부정수급에 대한 조문이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체적으로 그 개념을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등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훈련비용’의 의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대로 직업개발훈련과정을 실제로 실시하였으나 훈련보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훈련비용을 받은 행위가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관한 제재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 및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능개발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 제2호,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에서 각 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훈련비용’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지급받는 비용을 뜻한다.

한편 직능개발법은 제58조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할 행정청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관련 시행규칙 조항에서 위임받은 노동부고시인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을 통하여 실시 예정이거나 이미 실시 또는 변경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관하여 보고할 사항 내지 절차 등 위 위임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고, 이러한 훈련보고에 거짓으로 따른 경우에 대해서는 제24조 제2항 제7호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등 별도의 제재처분 사유를 마련하고 있다.

위와 같은 훈련비용 부정수급 행위의 성격, 훈련비용 부정수급과 훈련보고에 관한 직능개발법령의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하면, 직능개발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대로 직업개발훈련과정을 실제로 실시하였으나 훈련보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훈련비용을 받은 행위는, 훈련보고에 관한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관한 제재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4호, 제6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관련 시행규칙 조항의 문언 내지 취지와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실제로 실시된 직업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보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구 직능개발법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출처: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4764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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