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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다문화가족, 그리고 다문화청년에 대한 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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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낳은 자녀는 물론 다문화가족 그 자신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국제결혼의 지속적인 증가와 귀화자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체가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이민청의 신설이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입안된다는 것은 그 결과의 반영입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지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 지정하는 것(다문화가족법 제3), 기본계획의 설립의무(3조의2), 실태조사의무(4),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6)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의무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의무입니다. 다문화가족법 제12조의2보수교육의 실시의무를 여성부 또는 지자체가 실시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보수교육 중에서 주목이 되는 것이 직업훈련입니다. 과거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차별을 받고 따돌림을 받아서 정규학력을 취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취득하더라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국적법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2조의2(보수교육의 실시)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자격기본법>
5(국가직무능력표준) 정부는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개선하여야 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무의 범위·내용·수준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및 평가의 기준과 방법
3.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정부는 정부가 정하는 교육훈련과정, 국가자격의 검정 및 출제기준, 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등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 및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경우에는 기술교육 등을 통하여 기술직에 종사하는 것이 생계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점을 주목하여 고용노동부는 2024. 1. 1.부터 한국폴리텍대학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의 자녀 200명을 한정하여 자격기본법5조에 규정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이른바 ‘NCS’)을 이수하는 훈련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훈련내용은 전공과목과 한국어, 그리고 직장문화 적응 등을 담은 것입니다. 그 훈련의 주체인 한국폴리텍대학은 과거 직업훈련원으로 불린 것으로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2조에 규정된 기능대학의 명칭을 새롭게 변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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