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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기아타이거스 김종국 감독의 근로자성, 그리고 계약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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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아가다보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도 때로는 보고 때로는 들어서 아는 이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상식이라 합니다. 상식은 그 유래가 구체적인 전문지식에서 유래했지만, 상식화한 것이 많습니다. 가령, 매매나 임대차와 같은 법률용어는 민법전에서 유래한 법률용어이자 법전용어이지만, 누구나 아는 법률지식이자 상식에 속합니다. 근로자라는 것의 구체적인 정의는 근로기준법이라는 실정법이 규정하지만, 대부분의 시민이 막연하나마 알고 있는 상식화된 법률지식입니다. 그래서 TV에서 매일 보는 연예인이 근로자가 아님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프로야구스타들이 근로자가 아님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이나 프로스포츠선수가 납부하는 세금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세임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법 판례(대구지방법원 2009. 12. 9. 선고 2008구합3489 판결)에는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의 성격을 사업소득이라 판단하면서, 연예인의 사례를 인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연예인의 소득을 사업소득이라 판단한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반면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법적 지위가 다르면 납부하는 세금의 종목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프로야구 선수뿐만이 아니라 감독도 근로자는 아닙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김종국 기아타이거스 감독에 대하여 구단 측이 해고가 아닌 해지를 했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보통 근로자가 아닌 지위에 있는 사람은 해지또는 해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프로야구감독의 지위는 어떤 것일까 궁금합니다. 프로야구감독은 훈련 및 경기에서 선수단을 지휘합니다. 그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변론행위나 의사의 진료행위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민법상 위임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물론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된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가 위임이나 이에 준하는 법리로 해결합니다.

 

고용이든 위임이든 기본적으로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종속성과 독립성의 차이 여부에 따라 그 법률적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세법상의 차이는 물론 계약의 해지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야구감독은 계약의 해지, 정확히는 위임계약의 해지의 대상이며, 일반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의 해지인 해고와는 달리 취급합니다.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나(민법 제689), 근로계약 내지 고용계약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법원(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5170 판결)은 그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인정된다고 합니다. 엄격하게 새기라는 의미입니다. 고용의 경직성이란 바로 이 대법원의 해석론에서 기인합니다.

 

아무튼 프로야구감독도 위임계약의 수임자에 해당하지만 징계책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구단의 규약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는 상법상의 이사가 다수결의 의사로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를 해야만 그 지위가 상실되는 것과 다릅니다. 그런데 프로야구감독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깁니다(민법 제689조 제2). 성적부진에 따른 해임의 경우에는 보통 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물론 만국공통입니다. 그런데 김종국 감독의 경우에는 해임과 더불어 배임수재죄라는 형벌의 문제가 부가되어 있습니다.

 

배임수재죄는 임무관련성을 전제로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성립합니다. 프로야구감독이 광고나 협찬과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11784 판결).’라는 법리를 전개한 점에 비추어 유죄가 될지는 아리송합니다. 그러나 프로야구감독으로서 품위를 저해한 것은 분명하므로, 정당한 위임계약의 해지로 보아 구단 측은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구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사>
프로야구 KIA가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종국 감독과 계약을 해지했다. KIA 구단은 29김 감독이 배임수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을 확인했다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 없이 품위 손상 행위로 판단해 김 감독과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수사부는 장정석 전 KIA 단장과 김 감독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 전 단장은 재임 시절 선수에게 계약을 빌미로 뒷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해임됐으며, KBO(한국야구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장 전 단장과 김 감독이 KIA 구단 후원 업체로부터 수천만원~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추가 수사를 벌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ttps://www.chosun.com/sports/baseball/2024/01/29/SY2GJ2R55FEGVOS5PQ2VWJ7EO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민법>
689(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23(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5170 판결)


<대구지법 판례>
[1]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탤런트 등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1조 제1항 제18호에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당해 납세자가 전속계약금이란 명칭의 수입금을 창출한 활동의 실질적 내용이 일시적·우발적 활동이 아니고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2] 프로야구선수인 납세의무자가 전속계약금이란 명칭의 수입금을 창출한 활동인 전속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일시적·우발적 활동이 아니고 납세의무자가 수행하는 활동으로서의 수익목적성 및 계속성·반복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전속계약금 역시 그 수익목적성 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대구지방법원 2009. 12. 9. 선고 2008구합3489 판결)


<대법원 판례>
[1]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되고,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117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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