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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똥방’, 그리고 건설근로자의 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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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의 죄수도 식사 때는 밥을 줍니다. 국정감사가 아무리 촉박해도 의원들에게 식사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의원들의 인권침해입니다.

 

위 멘트는 14대 국회의원 시절에 고 김동길 박사가 국정감사장에서 행한 발언의 요지입니다. 국정감사일정이 촉박하면 의원들이라도 식사를 거르는 관행에 대하여 비난한 것인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그 이후로는 식사시간은 가급적 준수하는 관행이 쌓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곰씹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죄수라도, 심지어 사형수라도!, 교도소에서 밥을 주는 것은 생명체로서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함이라는 점입니다.

 

생명체로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대소변의 배출작용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식사만 하고 배출작용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교도소의 화장실은 일명 뺑끼통이라 불리는 열악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각 수감방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차폐시설이 존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영등포경찰서 화장실에서 차폐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채 용변을 보도록 한 행위를 위헌이라고 판시(위와 같은 구조(: 차폐시설이 없는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여지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비인도적·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비록 건강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546 전원재판부 판결))라고 판시하여 대소변을 보는 인간의 행동은 인격권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해에 고층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이른바 똥방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격렬한 논쟁이 일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해자에게 비난이 집중되는 것이 보통인데, ‘똥방에서 대소변을 본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우호적이거나 동정적인 여론이 일었습니다. 건설공사현장 중에서 고층아파트에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아서 20층이나 30층 등의 높이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건설일용근로자가 대변을 보려고 하면 지상에 설치된 화장실로 내려가야 하며, 막상 지상 화장실에서는 정규직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긴 줄을 서면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기에 무척이나 고통을 얻는다는 현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지상 화장실을 사용금지하는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적어도 용변의 문제에 있어서는 죄수보다 못한 처우를 받았던 것입니다.

 

일부 외국인근로자의 부적절한 행동에서 기인한 것도 존재했지만, 전체적으로 원청건설회사가 건설일용근로자의 화장실 사용에 대하여는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았던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똥방이란 각층의 일부 세대나 일부 방실을 간이화장실(?)로 사용하여 건설일용근로자들이 비닐에 배출한 배설물을 모은 방을 의미했습니다. 상당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처리를 했지만,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시멘트로 덮은 것이 나중에 악취로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종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건설근로자고용법 시행규칙)’ <별표>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규정만이 존재하여 화장실의 개수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기에, 정규직만이 사용하도록 설치해도 위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위 <별표>의 규정에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 또는 이용조치라는 것을 추가하여 화장실 사용에 있어서의 인격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만시지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2024. 2. 1.부터 시행이 됩니다.

<기사>
지상 23층에서 일하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1층까지 가야해요. 대부분 화장실이 외부 상가나 1층 사무실 쪽에 있는데, 20~30분 잡아야 해서 급하면 구석탱이 같은 곳에서 해결합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의 새 아파트 벽면에서 인분이 발견돼 논란이 된 가운데, 한 건설 현장 노동자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 대해 털어놨다. 건설 노동자 A씨는 28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경기도의 신축 아파트 천장에서 인분이 담긴 비닐봉지 세 덩이가 나온 사건에 대해 그런 일들은 흔하다. 일반인들은 깜짝 놀랄지 모르겠는데 현장 근무자들에겐 놀랄 일이 아니다라며 건설 현장이 많이 열악하고 그래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던 내용이다고 밝혔다.


이에 사회자는 건설하다가 23층이면 거기서 그냥 볼일을 보고 비닐봉지에 그냥 놨다는 건가라고 묻자 A씨는 “23층에서 일하다 화장실을 가려면 1층까지 내려가야 된다. 그런데 1층까지 가기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관리자들의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시간상 그냥 볼일을 작업 구간 주변에 해결을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많이 겪어봤고 많이 안타깝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290698?sid=102


<헌법재판소 판례>
보통의 평범한 성인인 청구인들로서는 내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역겨운 냄새, 소리 등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용변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그때마다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고 나아가 생리적 욕구까지도 억제해야만 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 사건 청구인들로 하여금 유치기간동안 위와 같은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여지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비인도적·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비록 건강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546 전원재판부 판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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