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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BTS 아버지’ 방시혁의 연봉 1원의 <팩트체크>기사를 팩트체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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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까지 한국인에게 유럽 각국은 선진국 그 자체였습니다. 언제나 동경의 대상이었고, 지향해야 할 목표였습니다. 스웨덴과 같은 북구유럽은 마치 지상낙원인 양 각종 언론은 물론 교과서에서도 묘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유튜브에서 현지 거주중인 교포들이 전하는 생생한 소식, 게다가 공중파 방송에서 전하는 유럽 각국의 현실은 한국보다 못한 점도 있어서 충격을 줍니다. 유럽은 물론 캐나다 교민이 역이민을 고려한다는 소식은 인터넷 검색을 하면 무수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유럽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것이 흔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실은 1990년대까지 저 너머의 생활수준으로 알고 있던 일본도 실은 한국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은 이제 국민상식 수준입니다. 한국의 1인당 GDP의 증가와 생활물가수준 등을 고려하면 한국은 이제 명백한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생활수준이 높아졌다는 것과 해외에 널리 알려졌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K-한류가 단연 한국의 국위선양을 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BTS가 있습니다. 외국인 중에서 한국,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BTS라는 점에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BTS 아버지라 불리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최저임금이 월 210만원인데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봉 1원 가능한가요? [팩트체크]’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흥미롭게 읽다가 2% 부족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팩트체크>라는 점을 팩트체크 했습니다.

 

일단 이 <기사>는 방시혁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점을 간과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법정하고, 최저임금법이 최저수준의 임금을 법정하지만, 사용자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라고 개념을 법정할 뿐 근무의 대가에 대하여 아예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가령, 사용자에 속하는 편의점의 점주는 매달 매출액에 따라 수입이 변동이 되는 것을 감내하여야 하며, 임금과 같은 고정액 자체가 없습니다.

 

방시혁은 하이브라는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편의점주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주식회사의 기관인 사내이사가 받는 돈은 보수라 하며,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근거 법률이 상법이라는 점에서 일단 최저임금 등이 적용되는 근로자와 상황이 다릅니다. 대법원(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241515, 241522 판결)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라고 판시하여 이사 등 주식회사 기관의 보수의 성격을 정의하였습니다.

 

법률적으로도 근로자의 노무제공은 근로라 하고, 이사의 노무제공은 위임이라 구분합니다. 그런데 위임과 근로의 현실이 백두산과 한라산처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처럼, 이사가 하나의 직위인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은 양자를 통합하여 근로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사 등의 경우에는 임금과 같은 고정급 외에 성과급이나 스톡옵션 등 다양한 형태로 금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나 법인차량 등의 제공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실제로 방시혁이 1원을 받는 것은 보수이고, 성과급은 이미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방시혁의 사례는 이미 애플의 CEO아이폰의 아버지고 스티브 잡스가 실시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시혁은 하이브의 경영자라는 점 외에 대주주라는 점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462조는 이익배당을 규정합니다. 주식회사가 영업이익을 내면 당연히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습니다. 몇몇 대기업의 총수는 수천억 원의 이익배당금을 받았으며 이는 언론에서도 기사화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시혁과 최저임금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상법과 근로기준법과 같이 적용 근거 법률이 다른 것을 법률에 문외한인 많은 독자가 이해하는 계기는 되었습니다.

<기사>
방시혁 하이브 의장 급여가 나보다 낮다고?”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아버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올해 급여로 1원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방시혁 의장은 그랬을까. 하이브는 지난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통해 2024년 사내이사 보수 한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방시혁 의장의 2024년 연봉은 1원이다. 하이브는 의장으로서 책임경영 강화 및 하이브의 페이 포 퍼포먼스’(Pay for Performance) 보상 철학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기본 연봉은 1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인데 연봉이 1원이라니.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을 터다. 정확히 따지자면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선종문 변호사는 11일 일간스포츠에 임원급 정도의 보수는 일반 근로계약이 아닌, 이사회 의결 혹은 대표이사 권한으로 결정이 된다면서 일정한 보수 한도만 넘기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41&aid=0003334854


<근로기준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상법>
388(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462(이익의 배당)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449조의2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소득세법>
20(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대법원 판례>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2]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도 이를 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하는 것도 상법이 규정한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241515, 2415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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