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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경력직 채용과 수습기간> ○김성근 감독이 이끄는 ‘최강야구’ 에피소드 중에서 1989년 1월의 ‘오대산 극기훈련’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극기훈련’은 당시 지하철에서 판매되던 스포츠신문을 첫머리를 장식했을 정도로 유명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극기훈련’ 자체는 일본의 신입사원 정신교육의 하나로 유행을 탔던 교육의 하나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일본기업은 욱일승천의 기세로 미국을 따라잡냐 마느냐가 일상의 관심일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일본의 경영기법의 하나인 신입사원에 대한 압박면접이나 극기훈련도 한국의 다수기업들도 따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성근 당시 태평양돌핀스 감독의 극기훈련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일본과 한국에서 유행했던 극기훈련에서 유의할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채를 통한 종신고용.. 더보기
<서울시 공무원의 직권면직과 해고> ○오늘날에는 초등학생도 아는 권력분립론 내지 삼권분립론은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서양에서 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립의 기초는 사회계약설 등을 고안한 서양의 사상가였습니다. 법률가들은 사상가들의 생각을 조문화하였습니다. 가령,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는 규정, 헌법 제66조 제4항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는 규정, 그리고 헌법 제101조 제1항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는 규정은 사상가의 권력분립론을 법률가들이 조문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가들의 역할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합니다. 이미 조문화한 법률을 구체적인 현실에서 풀어가는, 즉 이론화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이론화하는 작업의 틀을 학설 또는 이론이라 합니.. 더보기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자영업자의 자영시간> ○조선시대의 신분제로 법제화된 것은 양천제(良賤制)였습니다. 양인과 천인으로만 신분을 구분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양인은 양반, 중인, 그리고 상민으로 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인의 대표신분인 양반과 상민의 머릿글자를 따서 반상제(班常制)라 불렸습니다. 박지원은 ‘양반전’에서 양반신분의 불합리성, 그리고 양반의 횡포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지원시대의 양반도 양반 나름이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상민보다 못한 양반이 다수였으며, 이를 잔반(殘班)이라 불렀습니다. 조선후기를 강타했던 ‘홍경래의 난’은 바로 이 잔반이 주도하였습니다. 무늬만 양반인 잔반은 실은 나름 전문직군인 중인은커녕 천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슬픈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현대판 잔반으로 영세자영업자가 있습.. 더보기
<휴직의 정당한 사유,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에서 생존합니다. 인간의 행동은 이러한 한계에서 행동가능한 범위에서 법률적인 책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영역에서는 책임의 비난가능성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부작위범은 보증인지위를 전제로 하는데, 보증인지위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불가능한 공간에서는 작동되지 아니합니다. 가령, 갑이라는 사람은 동시에 부산에 사는 A라는 아들과 서울에 사는 B라는 아들을 동시간에 구제할 수 있는 보증이 되지 아니하며, 부작위범이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금이 되는 사람 중에는 근로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체포 또는 구금이 된 근로자는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사용자 개념의 확대, 그리고 확정된 구제명령의 수범주체> ○타인에 대한 비난과 조롱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진중권의 멘트 중에서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은 그런 멘트는 과거 1960년대부터 일상에서 자주 나오던 멘트입니다. 진중권의 연령대라면 흔히 들었던 멘트입니다. 물론 그 멘트의 원조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내용이 중요합니다. 가오는 일본어 카오(顔, かお)에서 유래했으며, 얼굴이라는 뜻에서 ‘체면’의 의미로 전성되었습니다. ‘가오’는 ‘노가다’처럼 한국어화한 일본어입니다.  ○‘유교보이’나 ‘유교걸’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성리학의 나라 한국에서는 가오가 특히 중요합니다. 가오는 개인차원에서 주로 쓰이는 말이지만, 국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공권력을 발동하는 주체.. 더보기
<무효인 승진과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후배 선수에 대하여 다분히 범죄행위로 보이는 갑질에 대하여 현직 프로야구선수협의회장인 김현수가 강력히 비판을 하였습니다. 둘은 같은 팀에서 활동을 하였기에 그 비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장유유서의 유교사회인 한국에서는 유달리 서열문화가 굳건합니다. 판사들은 밥을 먹을 때도 기수로 서열을 구분하여 먹을 정도이고, 기자들은 나이불문 입사연도로 선후배를 구분합니다. 적어도 기수문화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없고 오로지 선후배만 존재합니다. 스포츠계에서의 선후배 위계질서도 이들에 못지 않습니다. 오재원의 비위가 서열문화에 기인한 상명하복의 폐해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소송법상 법원은 독립한 심판기구입니다. 그러나 심급제도로 운영되는 법원의 판결은 ‘소송법상의 상명하복’을 .. 더보기
<어느 프리랜서PD의 죽음 : sein법칙과 sollen법칙의 간극>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비유(死比喩)입니다. 구태의연한 비유에 독자는 식상함을 넘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의미를 주는 sein(존재)법칙과 sollen(당위)법칙을 예로 들어서 다음의 을 설명합니다. 다음 은 논리와 감성을 혼합하여 어느 지방방송 프리랜서PD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프리랜서라는 이름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주문합니다. 이것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당위법칙’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지방방송이 프리랜서라는 다분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비정규직을 철폐할지는 의문입니다. 실은 의문을 넘어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존재법칙과 당위법칙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자냐, 아니냐는 법률적 판단을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대법원 2020. .. 더보기
<테슬라 근로자의 기습해고와 한국의 정리해고> ○누구든지 외신기사를 보면 저절로 한국의 상황과 대조해 봅니다. 다음의 는 전기차의 대명사, 그리고 괴짜 CEO의 대명사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기습해고를 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실질이 정리해고인 상황인 것도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를 읽은 한국의 독자들은 당장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비교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가능한지 되새겨 봅니다. 글로벌기업이 법률검토도 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했을 리 만무합니다. 실제로도 미국의 노동법제는 이렇게 이메일로 기습적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제도는 어지간한 직장인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은 왜 그렇게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만들었나 의문이 생깁니다. 멀리 1997년 IMF 구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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