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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최종 3월분 임금의 의미> ○법원에서 배당절차로 돈을 배당받아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절대로 잊지 못하는 것이 우선변제권 또는 최우선변제권입니다. 똑같은 채권자임에도 자신보다 먼저 배당받아 가는 사람을 보면서 땅을 친 경험이 있다면 (최)우선변제권의 위력을 확실하게 자각하게 됩니다. 동등한 채권자이면서도 배당절차에서 우선하여 또는 최우선하여 배당받는 권리를 법률에서 보장받는 것을 우선변제권 또는 최우선변제권이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우선변제권인 임금 등 채권과 우선변제권인 임금 등 채권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전자가 주로 쟁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일반채권이나 조세채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보다도 가장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입니다. ○대법원은 이.. 더보기
「근로기준법」 제37조[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최종 3월분의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 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2항에서는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의 범위를 “「근로기준법」 제37조[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에 의하면 ‘회사가 상여금을 3월, 6월, 9월, 12월말에 3개월의 소정근로일을 8할 이상 근로한 재직자에게 100%씩 지급하는 경우, 4월말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2월과 3월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여 최종 3개월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하고 있지만, 퇴사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4월에 해당하는 상여금에 대하여는 밝히고 있지 않음. 다른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 더보기
최종 3월분의 임금 범위 ‒ A는 (주)○○에서 근무 중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이 체불되자 2002.8.25. 자로 퇴사함. (주)○○은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의 급여를 당월 “급여”항목으로 통장 계좌로 지급하여 왔음(2001년도 하반기부터는 경영사정 악화로 정기지급일 이후에 지급함). A의 경우 2002.1.25.~2.24.까지의 급여가 정기지급일을 훨씬 지난 2002.3.25일과 2002.3.30일에 각각 900,000원 및 928,680원으로 나누어 지급된 이후, 2002.2.25.~ 8.24.까지의 6개월간 임금으로 매월 1,818,850원, 도합 10,913,100원 (=1,818,850원×6월)이 지급되어야 하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2002.5.31., 1,818,850원과 2002.7.8... 더보기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의 ‘보상금’에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금도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보상금’에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4조, 제80조의 재해보상금이 포함된다고 사료되는바, 즉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한 일체의 금품에는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부분에서 규정한 보상금도 포함됨. (근로개선정책과‒112, 2015.1.7.) 더보기
퇴직기념품의 기타 금품 해당 여부 시간제 경마직 근로자들 대부분은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퇴직금이 없는 관계로 당사는 15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하는 시간제 경마직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내부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상품권의 종류는 매년 상이)을 지급하여 왔으며 2011년도 이후에는 15년 미만 근속자인 경우에도 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2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일률적으로 지급 위 퇴직기념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그 지급근거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임금성은 부인된다고 보여지는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기타금품에 해당 되는지 ?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더보기
<사무장병원과 특사경법> ○일상어 중에서 ‘무면허 돌팔이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의료법상의 의사자격의 현실적 의미를 압축적으로 설명합니다. 면허가 있어야 유상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 외에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의 자격사 모두 유상행위만을 규율합니다. 무상행위는 지인 간에 호의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격사법의 규제행위를 교란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행해지는 ‘사무장병원’도 그 명칭에서 위법성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유상의료행위는 오로지 의료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사무장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입니다. 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에 상당.. 더보기
<전 국민의 고용보험가입과 현실적 문제점> ○이문열의 소설 ‘칼레파 타 칼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좋은 일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의미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래 기사와 같은 전 국민의 고용보험가입추진이라는 기사가 바로 그 의미와 딱 들어맞는 경우입니다. ○전 국민의 고용보험가입이란 실은 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가입과 대동소이한 말입니다. 전업주부나 노인, 학생 등은 경제활동인구가 아니기에 당초부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고용보험의 핵심은 실업급여로서 ‘비자발적 이직’을 전제로 국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국영보험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는 자영업자의 임의고용보험가입에 대하여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 더보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규정의 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금품’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행위와 같은 법 제36조 위반행위는 그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시효는 각각 진행된다고 보아야 함.(같은취지:법무부 범무심의관실‒3484, 2004.8.12.) ‒ 즉,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임금 정기일지급의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아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의 불안정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임금의 정기지급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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