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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근로기준법」 제37조[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최종 3월분의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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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2항에서는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의 범위를 “「근로기준법」 제37조[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에 의하면 ‘회사가 상여금을 3월, 6월, 9월, 12월말에

3개월의 소정근로일을 8할 이상 근로한 재직자에게 100%씩 지급하는 경우, 4월말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2월과 3월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여 최종 3개월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하고 있지만, 퇴사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4월에

해당하는 상여금에 대하여는 밝히고 있지 않음.

 

다른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음. 다만, 정기상여금

지급일 전에 폐업한 경우 미지급된 상여금은 지급기간에 정하여진 상여금을 그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질의회시가 있으며, ‘정기상여금은 특약이

없는 한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사한 자에게도 근로월수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상여금 지급대상자를 각 지급기간의 말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정하였더라도 이를 상여금 지급기간 중간에 퇴직한 자에 대해 그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의 지급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대판 81다카137,

’82.4.13.)’는 판례도 있음.

 

(질의 1) 연400%의 상여금을 분기말(3월, 6월, 9월, 12월)에 재직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분기말에 100%씩 지급하는 경우, 2000년 11월말에 회사의 폐업으로 퇴직한

근로자들의 상여금중 어느 정도가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근로자들은

2000년도 상여금을 전혀 받지 못함)

 

(질의 2) 연100%의 상여금을 지급일에 재직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9월말에 100%씩

지급하는 경우, ’00.11월말에 회사의 폐업으로 퇴직한 근로자들의 상여금중 어느

정도가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

(근로자들은 2000년도 상여금을 전혀 받지 못함)

 

<회시>

「근로기준법」 제37조[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금채권 우선

변제가 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함

 

상여금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음

 

‒ 이러한 상여금액에 대한 지급의무 발생여부는 동 상여금액이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확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400%의 상여금에 대해 매분기말에 100%를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는 반면 그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조건을 따로

정한 것으로 보임. 이는 그 지급시기가 도래되어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여금 지급조건의 충족여부가 결정되고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채권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당해 근로자가 ’00.11월말에 퇴직하였다면 그 지급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상여금(’00.12월말)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채권으로 확정될 수 없으므로 그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그러나, ’00.9월말에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기왕의 근로로 확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대상기간 대비 각 월의 임금으로 안분하여야 할 것이고,

이렇게 안분된 각 월의 임금이 최종 3월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할 것임

 

한편, 귀 (질의 2)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연100%의 상여금을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한하여 ’00.9월말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는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을 연간단위로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당해 근로자가 ’00.11월말에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동 상여금의 지급일

(’00. 9월말) 기준 이전 1년간에 당해 근로자가 근무한 만큼은 기왕의 근로로

확정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지급대상기간 대비 근무한 만큼으로 균등분할한 각 월의 임금이 최종

3월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임금 68207‒436, 200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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