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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보상금’에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4조, 제80조의 재해보상금이 포함된다고
사료되는바, 즉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한 일체의 금품에는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부분에서 규정한 보상금도 포함됨.
(근로개선정책과‒112, 2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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