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인사노무관리

<연말정산환급금의 성질> 2005.4.29.로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신청을 하여, 2005.7.7.로 도산인정을 통보를 받은 사업장에서, 2004.9.1. 퇴사한 근로자로서 2004년도 갑근세 납입분에 대하여 당사업장에서 환급을 받지 못하여 2005.2.1.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퇴직금 등과 함께 2004년도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해서도 체불확정된 자임. 2004년도 연말정산환급금의 발생시점이 ① 2004.9.1. 퇴사시점에 전액이 발생하는지, 혹은 ② 2004년도에 근로를 제공한 각월(2004.1.~2004.8.)마다 평균적으로 발생 하는지 질의함. 우리부는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기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때 연말정산환급금은.. 더보기
<「임금체불 행위의 공소시효」 관련 해석 > 「임금체불 행위의 공소시효」 관련 해석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484, 2004.8.12.) 1. 질의요지 ○ 근로자가 1995. 1. 1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4. 1. 1 퇴직하였으나, 2001년 1월분 임금 2,459,900원(지급일 2001. 1. 31)을 2004. 1. 15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2004. 1. 16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하여야 만료되는지 여부 2. 의 견 ○ 「근로기준법」 제42조제2항 위반행위와 동법 제36조 위반행위는 그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시효는 각각 진행된다고 해석됨. 3. 이 유 ○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 더보기
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정리되었다”고 제출한동의서의 효력 여부 ○○○○○중앙회에 근무하다 희망 퇴직한 직원 74명이 동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부족지급액, 연차유급휴가수당 부족지급액 및 월차유급휴가수당 부족지급액에 대한 지급요구 진정사건을 조사한 바, 진정인들이 희망 퇴직신청을 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 정리됨을 확인한다”는 동의서를 작성 피진정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이 경우 위 퇴직금 부족지급액 등 금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중앙회에서는 2001.2.16. 제4차 “희망퇴직실시통보”공문에 인력감축(안), 희망퇴직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양식을 첨부하여 전 부서에 안내하였으며, 희망퇴직자들은 희망퇴직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자발적으로 제출하였음. ‒ 위 동의서에는 “퇴직금 및 위로금을 수령함으로써 본인이 .. 더보기
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 당사는 건설회사로서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금의 산정방식과 지급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을”의 월급은 기본일당(₩100,000)×출역공수로 산정하고, 매월(25)일에 정기 지급하며, 위 월급여에는 제반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하되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갑”은 팀단위 공사 수행실적을 평가하여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기본급 1주 40시간, 월 환산 174시간 56.1% ② 유급주휴수당 1주 8시간, 월 환산 35시간 11.3% ③ 연장근로수당 1일 1시간, 월 환산 33시간 10.6% ④ 휴일근로수당 월 환산 60시간 19.4% ⑤ 연차휴가수당(月) 월 환산 8시간 2.6.. 더보기
<사직서 또는 각서의 한계 : 사실과 사과의 구별> ○꼰대 특징 중의 하나가 꼰대의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님에도 부하직원에게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넘어 다른 생각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호통을 치고 사과까지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차만별이기에,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기본까지 가볍게 무시하는 것이 꼰대가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근로자는 직장에서 시말서나 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말서나 각서나 구분이 없이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시말서나 각서 등이 규정된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시말서나 각서나 그 개념 자체는 ‘사건의 전말’을 서술하여 일종의 증거로 보관한다는 사전적 의미만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나 중간간부 등이.. 더보기
<구내매점 물품구입권의 통상임금성> ○통상임금에 대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여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법원에는 수천억원의 통상임금이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단일한 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보다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는 통상임금은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정기상여금은 ①정기성, ②고정성, ③일률성을 구비하였기에 통상임금은 맞으나, 근로자가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그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방론으로 재직요건, 즉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성과급 등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1).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인가 여부, 2). 통상임금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가 여부, 3.. 더보기
<실업급여의 수급액> ○실업급여는 근로자(자영업자도 제한적으로 허용)가 ‘비자발적 실업’이라는 고용보험법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실업자는 결국 자기가 얼마나 받는가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자발적 실업을 전제로 하는 까닭에 실업 이전, 즉 재직 중의 임금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가 취하는 입법례입니다. 재직 중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재취업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 실업급여의 근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법례도 재직 중 사업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그 평균임금의 60%를 원칙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입니다. 최종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3개월 동안에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총액을 평균한 값입니다. .. 더보기
<배달대행과 플랫폼사업자의 안전보건조치> ○‘필요는 발명을 낳는다.’는 서양속담처럼 배달중개업체라는 스마트폰 앱 사업자가 생기더니, 배달대행플랫폼업체까지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2018년말 현재 매출액이 무려 3조원이라는 거액을 유발하는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배달원을 고정인력으로 두면 배달주문이 없어도 임금과 4대 보험 지급의무 등의 부담이 있는 사업주와 배달건수마다 수당을 받아 현실적으로 더 많은 금전을 받을 수 있는 배달원, 그리고 이들을 중개하는 플랫폼사업체 등은 소비자의 앱을 통한 배달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로가 이익이 되기에 이러한 배달대행은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중개업체의 실질은 배달인력의 소개만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지만, 배달원은 오토바이를 통한 배달도중에 부상의 위험이 상존합니다. 배..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