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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실업급여의 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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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로자(자영업자도 제한적으로 허용)비자발적 실업이라는 고용보험법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실업자는 결국 자기가 얼마나 받는가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자발적 실업을 전제로 하는 까닭에 실업 이전, 즉 재직 중의 임금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가 취하는 입법례입니다. 재직 중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재취업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 실업급여의 근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법례도 재직 중 사업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그 평균임금의 60%를 원칙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입니다. 최종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3개월 동안에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총액을 평균한 값입니다. 실업급여는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근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고용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업장에서 월단위로 임금을 산정하여 월급을 받는 것과 달리 실업급여의 지급단위는 일단위로 산정한 일급입니다. 그래서 지급액을 기초일액이라 불립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의 지급의 실례를 봅니다. 갑이라는 직장에서 실직한 A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갑에서 이직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평균값의 60%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갑에서 근무한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갑 이전에 근무했던 을이라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등재한 기간이 관건이지 특정한 사업장이 관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원칙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의 문제입니다. 본래 실업급여는 국가가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자체가 실직자의 임금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것인데,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제정된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반영한 최저기초일액을 보장하여 최저임금과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법적 장치로 인하여 실업급여는 실업을 당한 근로자가 받는 급여’, 즉 임금에 근접한 보장을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명실상부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고용보험법>

45(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 431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2조제16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3조에 따른 기준보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46(구직급여일액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451항부터 제3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454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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