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는 발명을 낳는다.’는 서양속담처럼 배달중개업체라는 스마트폰 앱 사업자가 생기더니, 배달대행플랫폼업체까지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2018년말 현재 매출액이 무려 3조원이라는 거액을 유발하는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배달원을 고정인력으로 두면 배달주문이 없어도 임금과 4대 보험 지급의무 등의 부담이 있는 사업주와 배달건수마다 수당을 받아 현실적으로 더 많은 금전을 받을 수 있는 배달원, 그리고 이들을 중개하는 플랫폼사업체 등은 소비자의 앱을 통한 배달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로가 이익이 되기에 이러한 배달대행은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중개업체의 실질은 배달인력의 소개만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지만, 배달원은 오토바이를 통한 배달도중에 부상의 위험이 상존합니다. 배달대행을 하는 배달원은 그 실질이 근로자가 아닐 수밖에 없기에, 산재보험의 영역은 미치지 아니하며, 이들이 오토바이를 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장책이 절실합니다.
○2020. 1. 16.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단말기 등으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사업주는 그 중개를 통해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로 물건의 수거ㆍ배달을 하는 사람’을 배달대행근로자로 규정을 하면서 배달중개업체의 안전보건조치를 신설했습니다.
스터치 등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진 데다 기존 강자인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과 요기요는 슈퍼리스트 폐지, 직접 배달 서비스 전국 확대, 연간 마케팅 투자 2배 증가, 편의점·배달대행업체와 연계 서비스 제공 등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1인 가구 증가, 미세먼지 등으로 매년 2배씩 성장하고 있는 국내 배달앱 시장이 푸드테크 업계의 핵심 격전지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https://news.v.daum.net/v/20190401103905267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일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단말기 등으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사업주는 그 중개를 통해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로 물건의 수거ㆍ배달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게 따라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배달대행업체는 배달대행근로자의 배달이라는 행위로 이익을 취합니다. 그러나 배달이라는 행위로 입을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은 전적으로 배달대행근로자만 부담하는 현실은 대단히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은 형평의 차원에서 배달대행업체의 안전보건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산안법 제2조 제1호의 산업재해의 개념정의 규정에 과거에 ‘근로자’로 한정했던 것을 ‘일하는 사람’으로 그 범위를 확장한 부분입니다. 배달원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자에게도 적용을 확장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특정인에게 고용되지 않았어도 산업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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