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꼰대 특징 중의 하나가 꼰대의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님에도 부하직원에게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넘어 다른 생각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호통을 치고 사과까지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차만별이기에,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기본까지 가볍게 무시하는 것이 꼰대가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근로자는 직장에서 시말서나 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말서나 각서나 구분이 없이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시말서나 각서 등이 규정된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시말서나 각서나 그 개념 자체는 ‘사건의 전말’을 서술하여 일종의 증거로 보관한다는 사전적 의미만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나 중간간부 등이 부하직원에게 사죄의 의미를 담은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종종 말썽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시말서나 각서에 아예 이러이러한 부분의 사죄를 담아야 한다고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시말서 또는 각서는 이미 사과문이 됩니다. 헌법재판소 개소 초창기에 ‘사죄광고’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은 지가 오래인데, 아직도 이러한 관행이 일부 직장에 남아서 꼰대기질과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 판결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말서의 내용이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내용이라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사용자의 당해 시말서의 요구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 자체가 무효이고, 그에 따른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요구도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요지입니다.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
○직위상의 차이가 있을 뿐 상사나 사용자와 사람으로서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이 부하직원입니다. 자신들도 무오류가 아님에도 무작정 부하직원에게만 오류를 강요하고, 사죄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를 넘어 도덕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조선의 서원이 폭압기구로 변절된 것은 선비라는 타이틀을 지녔다고 그 선비의 행동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님에도, 힘없는 백성에게 꼰대질을 넘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서원에 갇힌 선비들의 일련의 행동이 누적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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