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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당직수당과 연장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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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당수의 직장에서 당직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당직의 댓가인 당직수당은 대부분 정액으로 지급을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의 형식, 50% 할증된 금액을 요구하는 근로자가 많기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직수당이 가산수당인 연장근로수당이 되려면 양자의 노동강도가 동등해야 합니다. 가령, 통상의 근로자 A이고, 당직이 B라면 AB는 노동강동에 있어서 동등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라는 말은 보통의 근로를 연장하여 근무한다는 것을 논리적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당직근로가 보통근로보다 훨씬 편한 근로라면 연장근로라는 가산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합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을 보면, 통상의 근무와 내용과 질에 있어서 동등한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수의 직장에서 정액으로 당직수당만을 지급하는 것이 합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 단서 부분의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이라는 부분은 보통근로와 동등한 노동가치가 있는 부분을 언급하는 것인데, 당직시간에 이렇게 보통근로와 동등한 근로를 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판시사항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약사 등의 당직근무의 성격 및 그에 대하여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및 간호사 등이 당직근무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진료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14742 판결)

 

따라서 당직근무가 연장근로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풀이해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정상근무시간에 해도 되는 일을 당직시간에 하여야 하는 상황은 비상적인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비상적인 상황은 흔한 것이 아닙니다. 가산수당의 대상인 연장근로란 결국 정상근로의 연장이라는 법적 평가가 전제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직수당이 원칙적으로 연장근로가 아니지만, 당직근무에 따른 수당은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당직근무에 대하여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일의 식비 등으로 소비되는 실비보상의 성질을 갖는 경우라면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으나(1990.11.27, 대법 90다카10312), 실비변상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회사의 사규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노사관행에 의해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당직근무에 대한 댓가이므로, 임금이고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1987.05.25, 근기 01254-835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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