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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금품’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회시>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행위와 같은 법 제36조 위반행위는 그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시효는
각각 진행된다고 보아야 함.(같은취지:법무부 범무심의관실‒3484, 2004.8.12.)
‒ 즉,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임금 정기일지급의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아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의 불안정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임금의 정기지급일 미지급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 같은 법 제36조는 근로관계 종료시 당연히 발생하는 금품지급・반환의무를
기일내 이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근로관계 종료시 금품 미청산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임.
‒ 따라서 제36조 위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임금채권이 존재하고, 그 임금채권이 사망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81, 200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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