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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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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인한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

하고자 개정된 법 규정에 대하여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함.

(질의 1) 이 법에서 발주처도 직상수급인이 될 수 있는지 ?

(건설업등록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질의 2) 발주처에서 원수급인으로 도급된 것도 법 규정 중 “2차례 이상”에 포함

되는지 ?

(질의 3)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을 지불

하였으나,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한 경우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이 있는지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질의 4) 제44조의3에 따라 원수급인이 아닌 발주처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

(질의 5) 개정법은 근로자의 임금에만 적용 또는 현장 장비대 등도 포함되는지 ?

 

<회시>

(질의 1, 2, 3)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건설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에서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44조의2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발주자로부터

2차례 이상의 공사도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발주자는 직상수급인이 될 수 없음.

‒ 또한, 발주자에서 원수급인에게의 도급은 1차례의 도급으로서, 이 경우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질의 4, 5)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서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원수급인에서부터

도급이 1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를 말함.

‒ 따라서 귀 질의 상의 원수급인이 아닌 발주처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또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된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508, 200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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