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강제집행상 취급>
○우리는 ‘임금 = 월급’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임금을 월단위로 주고받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는 영국 등 서구에서는 주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이처럼 임금의 지급시기는 반드시 월단위나 주단위로 한정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채권을 정기금채권이라 하며, 민법은 이러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단기시효인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3조 제1호). 그런데 대법원은 이렇게 정기금채권을 구성하는 각 임금채권은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판시(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품체불죄의 구성이라는 범죄도 각 월급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범죄가 된다고 대법원은 판시(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임금채권의 지연이자는 연20%의 비율로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를 종합하면, 각 월급마다 독자적으로 이자채권이 발생하며, 그 달의 임금채권과 이자채권은 각각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를 관철하면, 수백, 수천의 근로자의 임금채권 및 이자채권의 체불금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대단히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자채권은 최우선변제채권이 아니므로, 첨부하는 채권계산서와 같이 별개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상 법원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임금채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채권으로 구성을 하고, 최종 임금지급기에 발생한 임금채권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자채권을 다시 묶어서 하나의 이자채권을 구성합니다. 쉽게 말하면, 임금채권과 이자채권 전체를 각각 묶어서 하나의 채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강제집행상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실무에 대하여 근로자가 매월 발생하는 임금채권과 그 임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채권을 더하는 방식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의 실무상 최우선변제채권인 임금채권의 우선배당이 종료하면, 다음 순위의 우선변제권을 가진 조세공과금채권이 배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바로 이 배당순위에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자채권은 일반채권이므로 배당의 실제에서는 거의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원의 실무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후략
<민사집행법> 제150조(배당표의 기재 등) ① 배당표에는 매각대금,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을 적어야 한다. ②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 본문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기불(정기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사용자가 임금을 부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장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생활영위에 필요한 임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위 규정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내용 및 이행시기와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있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위반죄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 권리인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것으로서,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
채 권 계 산 서
사건번호
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채무자 (이름)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는 채무자로부터 변제 받아야 할 채권이 다음과 같으므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금 1. 원본채권 원( ₩ )
2. 이자채권 원( ₩ )
내역 1. 원본채권(2020. 1. 1. ~ 2020. 3. 31.까지의 임금채권)
2. 이자채권(2020. 4. 15.부터 위 원본채권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법정 이자 연20%의 비율에 의한 이자)
[첨부서류] 1.
2.
3.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법원 ○○지원 계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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