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사를 보면 ‘퇴직금 포기하면 4대 보험금 대납? "결국 둘 다 손해"’라는 다소 이색적인 제목의 판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퇴직금을 포기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부분을 대납하겠다는 것인데, 양측 사이에서 분쟁이 생겨서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하고, 사용자는 분해서 사회보험료 대납부분에 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안입니다.
○기사에 게재된 법원의 판단 근거는 ‘ “만약 김씨가 식당 주인의 4대 보험료 대납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면, 퇴직금 포기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어 퇴직금 제도의 입법 취지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퇴직금 포기 약정은 이 조문에 근거하여 무효이며, 법원은 이 조문의 실효성을 위하여 원고인 사용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타당합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상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점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보험료의 대납에 대한 성격입니다. 사회보험료를 대납해준 돈은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일치하여 임금이라고 봅니다. 가령, 1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자몫으로 2020년 기준 약 9%정도의 사회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는 109만원의 임금을 받는 셈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면 안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109만원을 산정기준으로 삼아 다시 사회보험료를 산정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각각 부과고지를 합니다. 물론 100만원을 기준으로 이미 사용자가 전액 납부한 부분은 빼고 나머지를 부과합니다. 그것이 사회보험료 부과의 실무입니다.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업계 종사자들이 일명 ‘넷트계약(세후임금계약)’으로 불리는 조세공과금의 부과 후의 임금의 약정이 이런 방식입니다. 종종 이렇게 약정한 것이 발각되어 사후 징수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트계약은 프로야구 선수, 가수 등에게 사업주가 급여를 책정하는 경우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넷트계약은 대부분 이면계약의 형태로 체결됩니다. 세무당국과 건강보험공단을 기회를 잡으면 징수절차에 들어갑니다.
생계에 쪼들리던 김모씨는 2007년 서울의 한 식당에서 홀서빙 일을 시작했다. 김씨는 식당 주인이 내민 근로계약서에 무심결에 서명날인했다. 계약서에는 ‘퇴직금을 포기하면 4대 보험료 부담분을 대신 납부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김씨는 이 계약서에 퇴직금 포기 조항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 대신 식당 주인이 “4대 보험이 적용된다”며 김씨에게 “당신이 내야 할 보험료까지 대납해주겠다”고 약속하길래 그런 줄로만 알았다. https://news.v.daum.net/v/20200526102538098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취업규칙에 의해 법령상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하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 온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3623, 2015. 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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