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도 본질적으로는 일반 민사채권과 동일합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법상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임금은 생계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재산이기에, 근로기준법은 민사문제에 불과한 것을 형벌규정으로 강력한 보장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재산권은 소유권을 제외하고는 영구무한의 재산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존속기간이라는 것이 소멸시효입니다. 간혹 민법상 소멸시효와 형의 집행시효인 형의 시효, 그리고 국가의 형사소추권의 존속기간인 공소시효와 혼동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들은 기간을 전제로 한다는 것 외에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론상 3가지의 죄책을 범한 것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6조위반, 즉 금품청산불이행죄와 제43조위반, 즉 임금의 정기불위반죄가 각각 성립합니다. 말하자면,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죄가 되고, 퇴직 한 후에 금품청산을 하지 않은 행위가 죄가 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체불금품의 총액을 기준으로 체불금품이 소액인 경우에는 10~20%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중죄인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상례입니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였어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기화로 사용자가 도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문기사에 수배 중이던 사용자가 체포되었다는 것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런 사업주는 세금포탈도 병행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형의 시효는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비록 형의 선고를 받았어도 집행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면제하는데, 이것을 형의 시효라 합니다. 다만, 정태수 전 한보회장의 경우처럼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에는 형의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합니다.
○형의 시효가 언론이나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공소시효는 비교적 자주 등장합니다. 형의 시효가 재판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반하여 검사가 기소 자체를 하기 전에 피의자가 도주하는 경우가 바로 공소시효의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검사의 형사소추권이 소멸하는 것이 공소시효의 문제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의 존속기간, 즉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것은 재산권으로서의 임금채권의 존속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의 형사소추권은 5년입니다. 근로자가 민사적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어도 검사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상 근로자가 형사처벌의 면제를 조건으로 3년이 경과한 임금채권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에 기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4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77조(시효의 효과)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9조(시효의 정지)①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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