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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하계휴가비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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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사를 보면, 경기도가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자(특고)에게 1인당 25만원의 하계휴가비를 지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그나마 근로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영역이 있었는데, 최근에 특고의 지원형식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과거부터 지속된 보호의 사각지대 영역에서 점차 탈출을 하는 듯합니다.

 

하계휴가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동법령의 쟁점이 됩니다. 1). 하계휴가 사용의 연차휴가의 사용간주여부, 2). 하계휴가비의 임금여부 등입니다. 전자는 대부분의 직장에서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간주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가 존재합니다. 후자는 하계휴가비의 성격에 따라 달리 취급을 해야 합니다.

 

하계휴가비는 크게 휴가지원비와 휴가보상비로 구분이 됩니다. 전자는 휴가를 간다는 전제에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되고 후자는 휴가를 가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경우에 임금에 더하여 지급하는 금전이 됩니다. 후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연차수당과는 별도로 받는 임금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문제는 전자입니다. 휴가지원비는 대부분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그 금액이 가변적인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게 지급여부 자체가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특정한 금액이나 특정한 비율이 고정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최저 얼마 이상을 지급하던 관행이 있었다면 그것은 임금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금전도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휴가지원비 중에서 고심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계휴가는 근로자 개인이 직접 가야 하는 것, 즉 특정한 시점의 재직을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노동이슈로 부상한 근로자의 재직요건 또는 재직자요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임금 중에서 통상임금의 성격의 구비여부의 문제입니다. 물론 재직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맞지만, 하계휴가의 성격상 재직요건의 부가가 자연스럽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근로자가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89399 전원합의체판결)를 했습니다.

 

재직요건 자체의 유효성을 다투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대법원은 재직요건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계휴가비 중에서 휴가지원비는 성격상 재직요건과의 결합이 자연스럽습니다. 재직자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관행이나 단체협약 등에서의 약정이 있다면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휴가철을 앞두고 비정규직 1600명에게 1인당 25만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 경기도는 지역 내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억원 규모의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월 소득 3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경기도 거주 주민 중 대리운전 기사, ·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 학습지 교사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 기간제·시간제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등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노동자가 15만원을 자부담하면 경기도가 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모두 4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만들어 휴가 경비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662129

 

하기휴가비가 하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가 미사용에 대한보상으로서 관행적(10년 이상)으로 계속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일 기준 3개월 이내 발생된 하기휴가비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7156,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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