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버스 근무형태
○ 근무형태 : 1일2교대(오전/오후)
○ 근무시간
‒ 오전반 : 05:00~14:00(9시간, 05:00~05:30 배차시간)
‒ 오후반 : 13:30~23:30(9시간, 13:30~14:00 배차시간)
□ 파업시 근무실태
○ 파업개요
‒ 파업기간 : 2001. 4.27(1일간) 전면파업(17:20경 타결)
‒ 파업형태 : 노조측 자택대기 전면파업 지시, 사측 차고지로 출근토록 개별지시
‒ 파업당일 근무실태
・ 오전반(05:00~14:00) 근무조 : 차고지 출근대기(05:00~13:00)
・ 오후반(13:30~23:30) 근무조 : 차고지 출근대기(11:00~13:00)
・ 출근대기자 전원 귀가(13:00) 및 타결(17:20경) 이후 업무 미복귀
<질의>
오전 및 오후반 근무자의 차고지 출근대기시간(오전반 05:00~13:00, 오후반
11:00~13:00)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및 오후반 근무자의 타결 시부터 통상 퇴근
시까지(17:20~23:30)는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시>
파업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귀 질의 상 명확하지 않으나 파업당일 교섭이 타결되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동
파업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당일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섭타결 이후 시간에 대하여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교섭타결 이후 조합원들이 출근하여 사업속개에 필요한 노무제공 준비를
완료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령하여 사업수행을 속개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시점
이후부터의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060, 2001.6.28.)
'인사노무관리 > 임금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개 회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0) | 2020.06.15 |
---|---|
희망퇴직거부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0) | 2020.06.15 |
휴업기간중 쟁의행위 개시가 되었을 경우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의무 (0) | 2020.06.15 |
<하계휴가비와 임금> (0) | 2020.06.10 |
<임금체불과 소멸시효, 그리고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 (0) | 2020.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