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금융기관인 B사와 A사가 합병(A사로 통합됨)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지점에 대한
잉여인력이 발생. 이에 대하여 A사는 최근 2년간 인사고과 성적을 기준으로 각
직급별 최하위자 7명을 우선적으로 명예퇴직대상자 및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 1차
명예퇴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 갑은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함.
이에 A사는 인사규정에 의거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갑에 대하여 대기발령
(사내대기와 재택대기가 있음)을 행하고, 동 대기발령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는 판단을 하였음.
<대기발령의 근거가 된 인사규정>
3. 근무성적 불량, 신체・정신이상 또는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때, A사의 갑에 대한 대기발령을 근기법 제45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지시로 볼 수 있는지 ?
<회시>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한 휴업수당제도의 취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로서의 휴직기간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귀 질의내용에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로서의 대기발령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정직 등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귀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546, 2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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