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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복지포인트와 통상임금, 그리고 공무원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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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연금, 호봉제, 신분보장 등과 더불어 공무원을 상징하는 복지제도이자 특혜의 상징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직급에 따라 지급이 되고 화폐처럼 쓰이는 현실에 주목하여 통상임금이냐를 두고 법원에서 다투어졌습니다. 마침내 대법원이 2019. 8. 22.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금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과 평균임금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에 대하여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규정을 했는가 끊임이 없이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단 현실적인 문제로 집중을 해봅니다.

 

대법원은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라는 기본적인 성격을 파악하여 복지포인트는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며 사용용도가 제한되며, 나아가 소멸시효가 임금채권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을 들어 임금이 아니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만약 대법원이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정을 했다면, 당연히 통상임금에도 해당이 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2) 서울의료원 노동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 제도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 것"이라며 "복지포인트를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해 양도 가능성이 없다."며 임금이라고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735049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23149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019. 8.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48785 임금 등)

 

<근로기준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통상임금)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직급이나 근무연한 등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의 구조적 특징을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으로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의 사실상 전제로 인정되는 호봉제와 철밥통 신분보장, 그리고 공무원연금의 개혁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직급은 피라미드처럼 구성이 되어야 안정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호봉제와 결합된 신분보장으로 가만히 있어도 근무의 효율성과 무관하게 임금이 상승하는 비능률의 극치를 보이고 공무원연금도 더 지급해야 하는 비극적인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해직되어야 할 공무원이 혈세를 받고 명퇴수당으로 퇴직하고 고액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상황은 한국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시절에 저임금의 공무원을 달래려고 도입한 호봉제와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는 이제 개혁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만을 위한 안락한 사회에 대하여 국민이 지속적으로 출산을 하지 않는 출산파업의 의미를 새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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