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단시간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 제18조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은 1) 부여조건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일 것, 2) 부여방법으로 반드시 특정요일을 지정할 필요는 없으며, 1주평균 1일을 부여하면 될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유급주휴일)와 제60조(유급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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