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한 대기발령(자택대기)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해석(근기 68207‒148, 2002.2.5.)과
정당한 징계로서의 대기발령의 경우는 휴업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있음(근기
68207‒ 546, 2003.5.2.).
징계처분로서의 대기발령이 아니라, 업적부진 등을 이유로 징계절차 없이 인사부
출근대기발령 (또는 자택대기 발령)을 한 경우나, 이미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후
다시 징계전력을 이유로 대기발령(자택대기 포함)한 경우에 대기발령 직전 보직에서의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당 법인 의견:회사에 따라서는 사규에 인사부 출근대기발령이나 자택대기발령 후
노무수령을 거부하면서 종전 평균임금의 70%이하로 지급하는 사례(예:A 은행의
역직위 운영기준)가 다수 발견되는 바, 이는 사용자의 인사관리필요상의 조치이므로,
귀책사유에 대한 영역설에 따라 대기발령 직전 보직에서 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사료됨.
(상기와 같이 임금을 계속적으로 저하시킨 것은 사실상 퇴직금저하를 초래하고
사직을 강요하는 탈법수단이 되기도 함)
‒ 상기와 같이 임금을 삭감하는 대기발령은 사실상 징계의 종류중 정직과 같은
경제적불이익(징벌)을 주는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평균임금 30%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30조 [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되어 그 금액한도에서 무효이고,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시>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할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대기발령・휴직
등의 명칭으로 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법 동조에 의한 휴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기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로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휴업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귀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잉여인력의 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일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대상자
선정기준을 업무성과・징계를 받은 전력 등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다시 대기발령조치가 된 경우, 그 대기발령은 징계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동법 동조의
휴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업무부진에 대한 징계조치로서 이루어 진 것이라면 동법 동조의 휴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됨.
(근로기준과‒4533, 200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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