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2004.10.5. 근로자가 차량운행 중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로 대물배상 2,000만원
상당의 차량사고를 발생시키자, 회사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해 온
절차대로 배차를 중단하고 사직을 권고하였고,
‒ 이에 근로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사고에 대한 수습을 완료해 줄
경우 사표를 제출하겠다며 사표 제출을 거부하며 배차 중지에 따라 집에서
대기하다가 동 배차 중지(승무정지)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우리 청에 제기
※ 동 사건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승무정지라는 징벌을 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위반으로 입건 송치 → 벌금형 처분
○ 동 진정서 제기 이후에도 회사는 배차를 계속하여 중지하다가 해고 조치함.
‒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해고기간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함.
○ 관련 규정
‒ 단체협약 69조:징계의 종류 중 승무(출근)정지
‒ 단체협약 70조:승무(출근)정지 이상의 징계는 징계(상벌)위원회를 통하도록
하고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함
‒ 취업규칙 49조:업무상 태만 또는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회사의
시설 기계 기구를 손상한 때에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재한다 라고 규정
사용자의 부당 징계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이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 지급사유가 되는지 여부
<갑설>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이란 개별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 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부당징계(배차중단:승무정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5의 휴업으로 볼 수 없고, 부당해고 구제
명령과 같이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임.
<을설> 근로자가 근로 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조치
(배차중단:승무정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가 노무 수령을
거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법 제45조의 휴업수당에 해당됨.
<우리청 의견> 갑설
<회시>
휴업수당 청구권의 발생요건
‒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 상의 귀책사유와는 달리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사료됨.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여부
‒ 귀 질의내용과 같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차량승무정지(배차중단)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라면 이때의 승무정지기간은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5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전액에 대한 청구권도 동시에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정책팀‒711, 200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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