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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갑” 운전전문학원 대표는 ’03년 6월 30일부로 학원을 폐업하면서, 동 학원 단체
협약에 따라 폐업 2개월 전인 ’03년 4월 29일 전 근로자에게 학원 폐업을 통고하고,
해고예고 통지를 한 바 있으며, ’03년 7월 1일자로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운전전문학원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에는 ’03년 7월 5일 휴원신고(’03년
7월 1일부터 1년간)를 하고, 이후 전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청산함.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갑”이 근로자들에
대해 관할경찰청에 휴원신고를 한 것을 근거로 동 노조에서 위장 폐업 등을
거론하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갑설> 비록 “갑”이 관할 경찰청에 휴원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03년 6월 30일 이후
사실상 사업이 폐업된 것이므로 위장폐업 여부는 별개사안으로 하고 “갑”이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
<을설> 관할경찰청에 휴원신고를 함으로써 “갑”이 언제든지 다시 학원을 경영하거나
양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갑”은 근로자들에게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견해
<우리 소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
귀 소의 질의(감독 68213‒3083)에 대하여는 위장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해고 조치된 이후에는 휴업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044, 200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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