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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장애인고용의무와 장애인고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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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이 만성화되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최근 실업문제는 국가의 중대사가 되었습니다. 정상인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인의 경우는 더 열악할 것은 불문가지라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는 장애인같은 약자보호를 위하여 취업에 있어서 제재와 당근을 동시에 부여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장애인을 국가 및 민간 사기업 모두에게 일정비율의 의무고용비율을 정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으로 장애인고용공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법은 국가 및 지자체에게 전체 공무원 중에서 2019년부터 3.4%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50인 이상인 경우에만 고용의무를 부여하되, 부담금은 100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지우고 있습니다.

 

기업들 중에서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하여 고용지원금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장애인의 고용을 위하여는 시설의 설치비용, 직원들과의 융화, 업무의 효율 등의 이유를 내세워서 장애인고용을 기피하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7(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1711일부터 20181231일까지: 1천분의 32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중략

 

28(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도별 의무장애인고용비율

 

30(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28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서 의무고용률(28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33조에 따라 낼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에서 제33조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의 적용 여부, 그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고용기간 및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정하여야 한다.

 

33(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중략

고용부담금은 의무비율에 미달하는 비율이 3/4 이상인 경우에 부과를 하는데, 미고용비율에 따라 증가합니다.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의 수에 법정부과금을 매월 부과하여 연단위로 산정하는데, 2019년 현재 최고액수는 약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그 금액이 무척 다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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