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한겨레’의 기사에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기사를 보고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의 현실에 대하여 도대체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사용자가 일용근로자에게 4대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법무법인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무척 문제가 많다는 취지였습니다.
○기사에서는 사용자가 일용근로자를 4대 보험료를 부당하게 취득하려고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무적인 가입사항을 회피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현실에서는 그 반대가 대부분입니다. 일용근로자 중에서 신용불량자이거나 중국교포 등 재외동포는 4대 보험가입 자체를 기피합니다. 특히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들은 국민연금이나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볼 일이 거의 없기에 기피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중심으로 건설현장이 돌아가는데, 이들의 의사를 전면적으로 무시할 사용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식당의 정규직 근로자들도 같은 이유로 4대 보험을 기피합니다. 외국인 중심으로 이런 관행이 형성되어서 사용자는 누구는 가입시키고 누구는 가입을 배제하는 등의 복잡한 4대 보험 업무를 감내해야 하거나 아니면 전부 배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부보조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부정수급의 의도로 4대 보험을 기피합니다. 사용자들은 이렇게 4대 보험의 신고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위법이며 과태료, 지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인력부족의 현실 때문에 근로자의 요구를 마지못해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인 문제로 접근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는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를 건강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를 하며, 같은 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을 종합하면,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의무가입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018. 8. 1.부터 1개월 동안 8일 이상을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의무가입대상으로 간주를 하고 부과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시행의지는 엄격한 단속과 과태료 및 가산금의 부과로 귀결이 되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기피를 막을 수 없는 사용자는 ‘울며 겨자 먹기’라는 속담처럼 정부의 제재를 불안 속에서 지켜보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정부가 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3년분의 4대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하며 어지간한 사업장에서는 억 단위의 부과액이 보통입니다.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업주가 부지기수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 저신용자 및 정부보조금을 받는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4대 보험의 가입강제를 주문하는 정부와 필사적으로 가입을 회피하는 근로자들 사이에 낀 새우 신세처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를 받으면 사용자는 원천징수납부의무 때문에 전액을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4대 보험료의 납부를 통지하면 거의 대부분 납부를 거부합니다. 그것이 이 기사에 등장한 사연의 대부분입니다.
○요즘 기사는 ‘팩트체크’가 기본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기사는 신문사의 품격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30대 전업주부 김아무개씨는 이달 11일 ㅇ법무법인으로부터 ‘채무 지급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법무법인’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게 다가와 덜컥 겁부터 났다. 더욱이 ㅇ법무법인은 김씨를 ‘빚쟁이’(채무자)로 지칭했다. 4년 전 인력공급업체 ㅁ사의 소개로 한 공장 제조 현장에서 석 달간 일한 적이 있는데, 당시 일용직으로 신고돼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와 그에 따른 이자 20만 120원을 내놓으라는 내용이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47550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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