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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정부의 사회보험료 경감방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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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emic이라 불리는 코로나19의 맹위에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천문학적인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도 3차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거액의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는 구조적으로 경기와 무관하게 강제납부의무가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료의 감경책은 언제나 국민의 관심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0. 3. 30. 정부의 사회보험료 감경책을 중심으로 그 내용에 대한 해설을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하위 20%에게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3~5월분까지에 한합니다. 기발송 고지서는 다음 달의 고지서에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체납처분에 대한 유예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원천징수권한이 있기에, 사실상 사업주에 대한 조치입니다.

 

국민연금은 3개월간의 납부예외조치를 하였습니다. 정부발표문에는 납부유예라는 문구를 사용하였으나, 납부유예는 납부의무는 부과하되 그 지급을 연기한다는 의미로서 납부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납부예외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다만, 정부발표문의 문맥상 납부예외로 풀이는 됩니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법 제91조가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납부예외의 효과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사에서는 국민연금가입자인 국민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해설을 하고 있으나 의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먼 미래의 노후를 위하여 적립하는 금전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궁핍한 서민들에게 먼 미래를 위하여 꾹 참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립하라는 말은 그리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닙니다. 절박한 현재를 우선 살아남아야 미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사태 이전부터 경제위기가 만성화된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악화된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는 고용보험료의 납부기한의 연장조치만을 취한 것에 반하여, 산재보험료는 감경조치(30%)와 납부기간의 연기조치를 아울러 취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 점이 주목됩니다.

 

코로나19는 막강한 전파력, 항체형성 이후에도 강한 생명력, 예상외의 강력한 살상력 등 인류가 직면한 전염병 중에서 역대급의 위력으로 인류에게 심각한 고난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전쟁에 비견될 정도입니다. 정부의 행보에 온 국민이 기댈 수밖에 없는 한계상황입니다. 정부의 효율적인 대처를 기대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3개월간 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당장 부담은 줄겠지만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조치를 시행한다. 그간은 사업중단이나 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31193500017

 

<국민연금법>

91(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중등교육법2조나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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