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 당사의 근로자와 합의된 임금협정서에는 월 202.5시간(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하면 월 384,750원(시급 1,900원)의 포괄급여(기본급+주휴수당)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월 30일 중 주휴일 4일을 제외하고, ① 26일 근무 시 1일 7.79시간(202.5 ÷ 26일)을 근무 ② 운수회사의 특성상 2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형태로 차량출고 시간은 06시부터 익일 02시까지로 하며 09시 이전과 23시 이후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으며 출・퇴근시간은 근로자 임의로 자유 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월 20일 근로 시에는(주휴일은 휴무일 중 대체하기로 하였음) 1일 10시간씩 근로하기로 합의되어 있음(202.5÷20일=10.1시간) 이 경우 법 제50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법 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 규정을 .. 더보기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 ○2021. 4. 6.부터 기존의 2주 단위,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에 추가하여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가 새롭게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구체적으로 서면합의여부를 가리는 내용이 담겨있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영업부, 인사부 등 일정한 부서단위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영위가 이루어집니다. 질의의 내용은 특정부서의 ‘근로시간표 작성을 위한 기준’을 약정하는 경우에도 이것을 탄력근로제의 실시를 위한 ‘서면합의’로 평가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법률적 합의여부는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탄력근로제의 실시에 있어서 각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미리 특정하여 개별 근로자가 특.. 더보기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업무시간> ○우리는 경험적으로 매출이 많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출이 많다고 영업이익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이치로 수출이 많다고 하여 영업수지가 흑자라는 단정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개념상 헷갈릴 만한 것을 경제학에서 정리하여 flow와 stock이라 정의합니다. 매출이나 수출은 1년이나 분기 등 특정한 시점동안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영업이익이나 무역수지 등은 매년 말이나 매분기 말과 같은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전자를 flow, 후자를 stock이라 합니다. 이렇게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정확한 이해를 위함입니다. ○법률을 학문으로 다루는 사회과학의 일부인 법학에서도 개념의 정확한 정의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은 다 같이 .. 더보기 <특별연장근로와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법률은 원칙과 예외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예외는 가급적 좁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칙을 정한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하도 ‘주52시간제’가 자주 등장하기에 상당수의 시민들이 ‘주52시간제’가 원칙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주40시간제가 원칙이고, 연장근로를 정한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으로 ‘주52시간제’가 예외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주52시간제를 원칙으로, 즉 예외를 원칙으로 정한 사업장이 다수입니다. 그 이유는 제조업 중심의 한국경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가 산업구조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제조업체는 대기업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52시.. 더보기 <이건희 회장의 ‘7·4제’와 근로시간변경의 동의> ○이건희 삼성 회장이 경영계의 기린아이며, 오늘의 삼성을 이룩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아무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도쿄선언’으로도 불리는 삼성의 ‘신경영 선언’ 중에서 핵심이 ‘7·4제’입니다. 기존의 출근시간부터 모든 것을 바꿔보자. 마누라와 자식 빼고 모든 것을 바꿔보자는 역발상의 방식이 삼성전자가 일본의 모든 전자회사를 누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상식차원입니다. ○발상의 전환이나 경영방식의 변경은 오너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7·4제’와 같은 근무시간의 변경은 근로자라는 상대가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조건의 핵심 중의 핵심이 출퇴근시간과 근무시간입니다. ‘7·4제’라는 것은 출퇴근시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하여만 ‘당사자의 동.. 더보기 <근로자대표 선출 및 마케팅관련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질의 1)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의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절차 및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 (질의 2)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및 시행령 31조의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범위(마케팅, 신규사업 및 상품 기획 등이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같은 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같은 법 제24조제3항) .. 더보기 <점심시간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점심시간의 축구시합은 본래의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활동이므로,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1]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다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점심시간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더보기 사용자의 휴게시간 변경권한과 근로자가 휴게시간 변경지시를 거부할 수있는지 공단 인사규정 제39조제3항 및 제4항은 각각 ‘직원의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이사장은 직무의 특수성이나 민원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공단에서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위 인사규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 지사별로 매일 수명씩 돌아가며 12시부터 13시까지 내방 민원을 처리토록 명령하고 이들에게는 당일 13시부터 14시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런데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상이나 임금협상 미타결 등을 이유로 12:00~13:00 간 민원업무처리 명령 거부를 지시함에 따라 소속 노조원들은 계속하여 12:00~ 13:00 간 민원.. 더보기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