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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사용자의 휴게시간 변경권한과 근로자가 휴게시간 변경지시를 거부할 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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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단 인사규정 제39조제3항 및 제4항은 각각 ‘직원의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이사장은 직무의 특수성이나 민원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공단에서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위 인사규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 지사별로 매일 수명씩 돌아가며 12시부터 13시까지 내방
민원을 처리토록 명령하고 이들에게는 당일 13시부터 14시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런데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상이나 임금협상 미타결 등을 이유로 12:00~13:00 간
민원업무처리 명령 거부를 지시함에 따라 소속 노조원들은 계속하여 12:00~
13:00 간 민원업무 처리를 거부하고 동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 1) 12:00~13:00간 휴게시간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사별로 몇 명씩
돌아가며 12:00~13:00간 내방민원을 처리하게 하고 해당 직원에게는 13:00~14:00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3조[현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위반에 해당하는지 ?


(질의 2) 12:00~13:00간 내방민원을 처리하고 13:00~14:00간 휴게시간을 사용하도록
명령을 받은 직원이 노동조합의 지시 등을 이유로 12:00~13:00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고 13:00~14:00간은 근무를 하였을 경우 이를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노조원의 찬반투표 등 절차는 모두 이행하였다고 가정)


(질의 3) 위 (질의 2)와 같이 행동한 직원에 대하여 12:00~13:00간 근무하지 않은데
대하여 해당 시간동안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회시>
 <견해 1> 비록 12:00~13:00간은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휴게시간 사용이며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로하였기
때문에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할 수 없음.
 <견해 2>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는 것으로, 13:00~14:00간 휴게
시간을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근무하도록 명령을 받은 직원이 임의로
12:00~13:00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고, 13:00~14:00간 근무 하였을 경우
∙ 본인이 어떠한 주장을 하던 관계없이 동 직원은 13:00~14:00간은 자유의사에
따라 휴게시간을 사용한 것이 되며,
∙ 12:00~13;00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무노동무임금 적용대상임.
귀 질의 내용 중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와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53조[현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면서 사용자가 직무의 특수성이나
민원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에 의거 각 사업장별로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교대로
당초의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토록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임.
‒ 한편,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토록 한 사용자의 지시에 위반하여
당초의 휴게시간에 휴게하고 근로시간에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그와 같은
근로제공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수령하였다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징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다만, 귀 질의 내용 중 사용자의 휴게시간 변경 근무지시에 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지시를 이유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워 회신을 생략하니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우리 부 노동조합과로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근로기준과‒2328, 2004.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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