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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근로자대표 선출 및 마케팅관련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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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질의 1)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의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절차 및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


(질의 2)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및 시행령 31조의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범위(마케팅, 신규사업 및 상품 기획 등이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인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같은 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같은 법 제24조제3항)


귀 (질의 1) 관련,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재량 근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소정의 업무로서 시행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8조제3항, 시행령 제31조)


귀 (질의 2) 관련, 마케팅, 신규사업기획, 상품기획, Sourcing (Publishing: 유관부서별
업무 조율 및 전체 프로세스 관리) 업무는 시행령 31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
재량근로시간 대상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6953, 20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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