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원칙과 예외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예외는 가급적 좁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칙을 정한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하도 ‘주52시간제’가 자주 등장하기에 상당수의 시민들이 ‘주52시간제’가 원칙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주40시간제가 원칙이고, 연장근로를 정한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으로 ‘주52시간제’가 예외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주52시간제를 원칙으로, 즉 예외를 원칙으로 정한 사업장이 다수입니다. 그 이유는 제조업 중심의 한국경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가 산업구조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제조업체는 대기업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52시간제를 채택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업의 영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주목한 정부는 주52시간의 단속유예라는 비상적 수단을 동원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상의 예외, 즉 예외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이 정한 특별연장근로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52시간이라는 연장근로로도 도저히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하기에 사전 또는 사후의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전제로 주12시간의 연장을 또다시 허용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사고의 예방・수습, ▴인명보호‧안전확보, ▴시설・설비의 장애 등 돌발상황, ▴업무량의 폭증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이 연장되면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됩니다. 건강보호가 필수적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국가의 근로시간의 표준을 정하는 의미 외에, 국가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제2021-00호)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고시를 제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담보하려 합니다. 특히 2021. 1. 5.부터 6개월 이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11시간의 휴게시간보장을 규정한 개정 근로기준법의 해석상 건강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의 도입은 불가피합니다.
○위 고용노동부 고시는 다음과 같은 건강보호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건강보호조치는 모든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적용되어야 하며, 그 외에도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③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한 휴식시간 부여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시행일 : 2021. 4. 6.] 제51조의2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부 고시(제2021-00호)>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연장근로(이하 “특별연장근로”라 한다)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③ 특별연장근로기간 도중 또는 종료 후 다음과 같이 연속적 휴식시간 부여 - (1주 미만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연장근로시간 만큼의 연속휴식 부여 - (1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 2. 사용자는 제1호 이외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4. 사용자는 제2호의 건강검진에 따른 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이 있으면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의 중단,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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